티스토리 뷰
목차
국민연금 이란 국가 연금제도 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자동 가입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납부했고 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이 얼마인지 모른느 경우 많습니다. 국민이 소득활동을 한다면 개별적으로 납부했던 보험료를 기초로 연금수령 나이가 될 때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노후준비를 위해서라면 국민연금 수령액 을 얼마나 받는지 미리 체크해야 안전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더불어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전에 은퇴할 경우 국민연금을 미리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1년 당기게 되면 6% 차감되어 수령액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최대 5년까지는 단축 가능하지만 최대 30%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조절하도록 해야 합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금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년~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은 같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많이 받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에 따라서 납부하게 되면 최대 몇 십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으니 체크해서 국민연금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1. 소득이 없을 때라도 국민연금 중단 없이 오래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적더라도 가입기간을 늘리게 되면 연금수령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소득재분배라고 하는데 월급이 많은 사람의 소득을 월급이 부족한 사람의 연금으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사람들의 경우는 원금보다는 많이 돌려받게 되지만 수익률 측면으로 생각하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의 수익률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고소득자 | 저소득자 | |
소득 | 4백만원 | 1백만원 |
납부기간 | 20년 | 40년 |
총 보험료 | 8640만원 | 4320만원 |
연금액 | 62만7천원 |
2. 추후 납부제도를 이용합니다.
한직장에서 오래 일할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이직해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실직을 하거나 휴직, 이직을 하게 되면 중간에 소득이 중단되기도 하는데 중간에 소득이 없을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납부 유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납부제도 라고 불립니다.
납부한 기간만큼 연금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소득이 끊긴 중간이라도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지 말고 소득이 추후 발생할 때 일시납으로 납부하거나 최대 60회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휴직이나 재취업 중 쉬고 있을 경우는 꼭 추후 납부제도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3. 크레딧 제도를 사용합니다.
출산이나 군입대와 같은 사회적 가치 행위를 한 경우에 보상하는 제도를 바로 크레딧 제도라고 부릅니다. 국가에서는 해당 출산기간 또는 군입대 기간만큼을 국가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제도인데 해당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인정하게 됩니다.
출산크레딧 제도의 경우는 2008.1. 이후 둘째 출산한 경우이거나 입양할 경우 12개월에서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녀수에 따라서 납부기간 인정기간이 다를 수 있어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문의하도록 합니다. 군복무크레딧 의 경우는 2008.1. 이후에 입대해서 현역 군인,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6개월 이상 복무하게 될 때 연금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실업크레딧 의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중간에 실직한 경우에 국민연금 희망자에 한해서 연금보험료 일부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실직 전 해당 국민연금 가입자의 3개월 평균 소득 50%기준 연금보험료가 산정되게 됩니다. 이중에 75% 연금보험료를 국가에서 대신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는 본인은 25%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실업기간 소득이 없을 경우 잠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로 두루누리사회보험이 있는데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급이 215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최대 36개월 동안은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90% 합니다. 아래 두루누리 지원제도 역시 링크 걸어둘테니 자세한 내용 알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임의 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만60세가 될 때 연금납부, 즉 의무납부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대체로 직장인이 아닌 경우라면 10년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10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했던 보험료는 받게 되지만 연금수령액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때는 10년동안 국민연금납부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만 60세 이후 연금가입을 이어나가는 것을 뜻하는데 최대 5년 동안 추가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전 보험료 납부기간이 9년일 경우는 만 60세부터 1년 동안 추가 납부해 10년을 채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5.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어 수령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처럼 연금수급시기를 늦추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의 경우 만65세에 수급하게 되는데 즉시 수령하지 않고 최대 5년 납부기간을 늘려서 만 70세까지 연금 수급일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수령액의 경우는 7.2%씩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평소 여유가 된다면 연금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6. 임의가입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특히나 요즘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직장인이 아닐 경우라도 주부, 대학생, 개인사업자일 경우 누구라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보험료 절반을 내주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에 비해 수령액이 훨씬 많아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은 소득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9%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자신이 원하는 구간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는 한명이 모두 몰아서 납부하는 경우보다는 부부 각각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수령액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면 50만원이 남편 명의로 한번에 납부하게 되는 것보다는 남편 25만원, 아내 25만원씩 나눌 때 부부는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을 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라면 배우자 몫의 연금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중 사망하게 되면 유족자에게는 '사망일시금' 지급 방안이 추진됩니다. 물론 연금을 오랫동안 납부하다가 지급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 연금수급권은 사라지는데 2019년 개정안 발표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배우자, 자녀의 경우 만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손자녀일 경우는 만 19세 미만인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조부모일 경우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배우자가 해당 대상일 경우라도 소득이 2019년 기준으로 277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국민연금수령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하다가 법적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라면 그대로 연금수급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보험금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소멸되어 수령자체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경우 본인이 납부했던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수령하게 됩니다. 해당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의 경우는 추정치입니다. 노후준비할 때 예상치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만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로 가입 납부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 > 복지의모든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채권미환급금 조회 (0) | 2022.04.01 |
---|---|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0) | 2022.03.21 |
청년수당 신청방법 (0) | 2022.03.15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0) | 2022.03.12 |
영세자영업자특별지원금 신청 (0) | 2022.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