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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가족이나 자녀가 있는 직장인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 입니다. 가족돌봄 휴가 긴급 지원금 이라고도 하는데 해당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예산소진 시에 조기마감 될 수 있어서 해당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고 실시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 등으로 인해 정상등교, 등원이 어려워 긴급하게 돌봄 필요한 경우(방학기간 제외)

    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게 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 제외)

    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18세 이하 장애인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금액 및 지급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금액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경우 1일 5만원 지급을 하게 되며 근로자 개인당 최대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대 사용일수 10일 사용할 경우라면 최대 가족돌봄휴가지원금은 50만원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경우 신청 완료시 14일 이내 지급결정 한 후에 통지하게 됩니다. 지급결정 통지를 받게 될 경우신청서에 기록한 본인명의 계좌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단, 신청인 증명서류 미제출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할 경우라면 처리기간 연장처리 됩니다. 이러할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신청할 때 서류를 잘 검토하도록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3월2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2년 12월1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기간 내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가능하며 PC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온라인신청의 경우 하단에 링크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편신청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2022년 12월16일 업무 종료 시간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예산부족 시 조기마감)

    가족돌봄휴가 구비서류(제출서류)

    ①가족돌봄휴가 확인서1부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②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세대를 달리하는 등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합니다)

    ③장애인증명서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일 경우만 제출)

    ④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들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1부

    ⑤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증명자료

    가,라 지원대상일 경우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

    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 통지서(전국 휴원,휴교 전면적인 원격수업이 아닌 경우만 제출)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학교 제출본(성명, 일자 명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사유명시) 또는 승인결과, 학교 허가서 등 사전허가 증빙자료, 진료,진단 증빙자료, 자녀 성명 및 미등교 일자 입증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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