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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 취업촉진을 하기 위한 청년고용활성화 방안을 목적으로 재정되었습니다. 2022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4만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나 예산 소진 시에는 2022년도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 채용 후 고용 유지하게 될 때 월 80만원씩 최대 1년동안 인건비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최대 12개월동안 96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는 게 좋겠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청년대상
채용일 기준 연속해서 실업상태가 6개월 이상인 만 15세~ 34세 청년일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가능합니다.(단,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개월 수 차감해 최대 39세까지 지원됨) 고졸이하 학력이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보호종료아동,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입니다.
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외대상의 경우는 사업주의 배우자일 경우나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다른 곳에서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일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일 경우 해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참여 신청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로서 성장유망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때 예외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의 경우라면 5인 미만일 경우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참여 제한 업종의 경우는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 명단 공표 중인 기업입니다.
ㅁ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일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방식 ㅁ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도록 합니다 ex)평균 7.02명-> 8명으로 인정 ㅁ 사업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시 제외 |
ㅁ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일 경우라도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① 성장유망직종 ②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③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④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업종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⑥미래유망기업: 기술혁신성, 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⑦지역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광역자치단체가 공식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⑧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⑨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
ㅁ참여기업이 여러 차례 걸쳐 지원대상 청년 채용한 경우나 운영기관의 배정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 사업참여 신청해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조건
근로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중 하나는 정규직 채용 이후에 6개월 간 고용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직일 경우라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조건으로는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채용조건
2022년 1월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일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한 이후에 채용된 청년을 지원하게 되는데 2022년1월1일 이후 채용된 청년들 가운데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 신청한 경우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참여 신ㄴ청 직전 1개월 이후부터 청년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으로 감원하게 될 경우는 지원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금액은 신규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12개월로 96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의 50%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일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되며 최대 지원가능 인원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기업이 신청해야 합니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후 운영기관에서 검토 및 승인이 될 때 운영기관과 기업 간 지원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아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링크해둘테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의 경우 청년 채용 이후에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6개월간 근로자 고용을 유지 후 임금지급을 하도록 합니다. 장려금 신청의 경우 6개월간 고용유지기간이 도래되면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을 하면 완료됩니다.
운영기관 사전 심사 후에는 고용센터 측에서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고용센터에서 최종심사 이후에 기업에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문의가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350_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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