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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청년세대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수준 향상 등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원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원금입니다. 그중에서도 2022 경기도 청년 지원금 신청이 한창입니다. 3월부터 1분기 신청이 시작되었고 4월1일까지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2022 경기도 청년 지원금 은 1년간 4번 나누어서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경기도 거주 청년세대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경기도 지역 내에서만 지급되며 이재명 대선후보 당선 시 전국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2 경기도 청년 지원금 자격조건(지원대상)

    ▶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 대상 및 조건은 아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
    (1997년 1월2일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 1.1일 기준 만 24세)
    경기도 거주 3년 이상 or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지원금액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 지원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
    지급형태 경기지역화폐 지급(모바일 or 카드)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사용 가능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점포 사용불가)

    2022 경기도 청년 지원금 지급일정

    현재 2022 경기도 청년 지원금 지급일정 공고입니다. 지급개시일의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2.01.01 97.01.02~98.01.01 22.03.02~04.01 22.03.16~04.13 04.20
    2분기 22.04.01 97.04.02~98.04.01 22.06.02~07.01 22.06.16~07.13 07.20
    3분기 22.07.01 97.07.02~98.07.01 22.09.01~09.30 22.09.15~10.13 10.20
    4분기 22.10.01 97.10.02~98.10.01 22.11.01~11.30 22.11.15~12.13 12.20

    2022 경기도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기존 경기도 청년지원금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라면 자동신청되고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 2021년 2분기 ~2021년 4분기 경기도 청년지원금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분기 체크하도록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경기도 청년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입니다.

    -기타 인적사항 작성

    ▶제출서류

    ①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05.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수기접수용).hwp
    0.08MB

    ②주민등록초본 첨부(2022년 3월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③(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 3월2일 이후 발급본)

    ▶대리신청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이 어려울 경우라면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해 대리 신청 가능(등록)합니다.

    -대리인 범위: 부모님, 배우자

    -단,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라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 한해 대리신청 허용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 근무확인서 첨부하도록 합니다. 

    2022 경기도 청년 지원금 소급신청

    2022년 1월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신청 분기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합니다. 

    소급신청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1년 2분기 97.01.02~97.04.01
    2021년 3분기 97.01.02~97.07.01
    2021년 4분기 97.01.02~97.10.01

    ex)97년 1월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할 경우

    ->2021년 2분기~2021년 4분기 경기도 청년지원급 지급받지 못한 경우 2021년 2분기,3분기,4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합니다.

    ex)97년 7월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할 경우

    ->2021년 4분기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2022 경기도 청년 지원금(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해당 경기도 청년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해야 합니다. 

    ex)97년 8월생 저소득청년이 처음 경기도 청년지원금 을 신청할 경우

    ->2021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거주요건 충족 시)

    *2022년 1분기 신청대상자가 아닌 94.1.2~97.1.1 출생 저소득 청년의 경우 별도 소급신청페이지에서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①주민등록초본(2022년 3월2일 이후 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최근 5년(주민등록상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2년 3월2일 이후 발급본)

    ③[선택서류]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04.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hwp
    0.06MB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대리인 부모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일 경우: 주민등록 등본

    2022 경기도 청년 지원금 유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확인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

    *(정보수정방법)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주소지 변경 시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제출해야 합니다. 

    Q. 자동신청 동의했지만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 변경시 대처방법은?

    A. 신규신청할 필요 없이 1분기 신청기간 내 신청정보 수정하도록 합니다. 단, 관할,시군이 변경될 경우는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도록 합니다. 

    *신청현황>1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Q.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했다면,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할 수 있을까요?

    A. 1분기 신청기간 내 신청정보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자동신청 미동의 또는 지난 분기 미선정일 경우 새로 신규 신청하도록 합니다.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 체크

    2022 경기도 청년 지원금 지원형태(지역화폐)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는 정보를 오기재했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일치됐을 때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지역 내용
    성남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 필요
    -(모바일) 본인명의 휴대폰전화 모바일앱 설치 후 회원가입(지역상품권chak)
    -(전자카드)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
    시흥 -(모바일)본인명의 휴대폰 모바일 앱설치 후 회원가입(지역상품권chak)
    -한국조폐공사 콜센터(1577-4321)
    김포 -(모바일)본인명의 휴대전화 모바일앱 설치 후 회원가입(착한페이)
    그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한 경우에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본인명의 휴대폰전화 모바일 어플로 카드등록(경기지역화폐)
    -본인명의 휴대폰전화 미보유시 PC인터넷 회원가입 후 카드등록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1899-7997)

    2022년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 링크를 아래 걸어두었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아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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