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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라고도 부르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자영업자 들에게 100만원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민생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지킴자금 입니다. 이는 2월4일 서울시에서 '서울 민생지킴 종합대책 정책'을 발표했는데 피해가 가장 많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을 위해 피해보상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배경입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은 매월 임차료 를 고정 지출하는 서울시 소재 임차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들이 해당 지원대상입니다. 연 매출 2억원 미만 사업장에 한해 지원이 한정됩니다.
지원대상
▶2020년,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 인 경우, 임차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개업일 2021년 12월31일 이전,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일 경우(단, 휴업 중이거나 폐업 상태일 경우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에서 제외됨)
제외대상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일 경우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과 같은 전문직종 일 경우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일 경우
중복 지원 제외대상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일 경우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일 경우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대상 일 경우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자 | -2020년,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임차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일 경우 -개업일 2021년 12월31일 이전,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일 경우 (단, 휴업 중이거나 폐업 상태일 경우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에서 제외됨)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제외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일 경우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과 같은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중복제외대상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사업장별로 각각 100만원이며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 보유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여러명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일 경우는 대표자 중 1명에게만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2022년 2월7일 부터 2022년 3월6일 자정까지
▶신청기간 5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됩니다(2022년 2월7일~2022년 2월11일), 이후 2월12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안정자금 5부제 신청날짜 | |||||
신청날짜 | 2월7일 | 2월8일 | 2월9일 | 2월10일 | 2월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6 | 2,7 | 3,8 | 4,9 | 0,5 |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됩니다. 입금되게 되면 결과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심사가 지연되면 지급일이 다소 늦어지게 됩니다.
신청 | ▶ | 신청내역 심사 | ▶ | 지급대상 결정 | ▶ | 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상호,대표자명 등 입력 |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필요 시)보완요청 |
-국세청, 카드3가 매출자료 확인 | -지킴자금 입금 -입금결과 문자통보 |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신청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PC나 휴대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신청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일 경우는 2월28일부터 3월4일까지 한정적으로 현장접수 진행을 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신청서 와 증빙서류 를 함께 구매해서 현장접수처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자치구명 | 위치 | 주소 |
종로구 | 종로구청 11층 | 종로구 종로1길 36 |
중구 | 중구청 1층 | 중구 창경궁로 17 |
용산구 | 용산구청 4층 |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
성동구 | 성동구청 2층 | 성동구 고산자로 270 |
광진구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쉼터 | 광진구 자양로 117 |
동대문구 | 동대문구청 지하2층 |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
중랑구 |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1층 | 중랑구 봉화산로 190 |
성북구 | 성북구청 7층 | 성북구 보문로 168 |
강북구 | 강북구청 1층 | 강북구 도봉로89길 13 |
도봉구 | 도봉구청 5층 담소방 | 도봉구 마들로 656 |
노원구 | 노원평생교육원 2층 강당 | 노원구 동일로217길 48 |
은평구 | 은평구청 5층 은평홀 | 은평구 은평로 195 |
서대문구 |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 | 서대문구 연희로 248 |
마포구 | 마포구청 4층 회의실 | 마포구 월드컵로 212 |
양천구 |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4층 | 양천구 목동동로 81 |
강서구 | 강서구민회관 2층 소강의실 | 강서구 우장산로 66 |
구로구 | 구로구청 신관1층 무료법률사무소 | 구로구 가마산로 245 |
금천구 | 금천구청 12층 |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
영등포구 | 영등포구청 B2층 | 영등포구 당산로 123 |
동작구 | 동작구청 제2청사(유한양행빌딩 9층) | 동작구 노량진로 74 |
관악구 | 관악구청 2층 | 관악구 관악로 145 |
서초구 | 서초문화예술회관 1층 | 서초구 강남대로 201 |
강남구 |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종합상황실 | 강남구 학동로 426 |
송파구 | 송파구청 6층 체육관 | 송파구 올림픽로 326 |
강동구 | 노동권익센터(오복빌딩 6층) | 강동구 올림픽로 658 |
소상공인 지킴자금 제출서류
대상 | 소상공인 지킴자금 제출서류 |
공통 | -사업자등록증 or 1개월 내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각각 모두 기재)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대리인 신청 | -통합위임장 -위임자와 위임받는 자 신분증 |
공동대표 | -공동 대표자 통합위임장 -대표자 전원 신분증 |
계좌압류 등 타인계좌수령 희망 시 |
-통합위임장 -대표자, 수령인 신분증 사본 |
현장 신청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통장사본(법인일 경우 법인통장사본) -법인직원일 경우 재직증명서 |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
▶신청기간: 2022년 3월7일 ~ 3월13일
▶신청대상: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급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일 경우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의 경우는 서울지킴자금.kr 에서 온라인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급제외 결정(대상 사업장 아님)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
-매출액 기준초과 -2021년12월31일 이후 개업일 등록 -사업장소재지(본점 소재지) 서울 이외 사업자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중 -자가사업장 -지원 제외 사업주(비영리사업주) -임차료 등 점포(사무실) 관련 지출비용 없는 사업장(임차료 0원) -사업장과 거주지 동일 -융자 지원 제한 업종 -정부(시) 지원금 중복수혜 -사실상 폐업상태(2021년 매출액 0원) |
이의신청 | ▶ | 재심사 | ▶ | 재결정 |
-이의신청 사유 기입 -증빙자료 제출 |
-이의신청 내역 -증빙서류 검토 |
-수용 여부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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