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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주요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들에 대한 국가 지원금이 대대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청년 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식의 지원금입니다.
지원규모는 2022년 기준 8만명 정도로 2021년에 비해 축소되었고 예산 소진이 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늦지 않게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년에 최대 2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의 경우 아래 지원 조건이 모두 충족할 때만이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체크해보셔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인지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 청년(만15세~34세)를 정규직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
(이때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의 경우는 5인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사행성, 유흥업은 제외되며,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공급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도 제외대상 에 해당됩니다.)
□ 중견업체 또는 중소기업에서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불을 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경우 전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전체 근로자수가 증가되어야 합니다. 2021년도에 고용보험 신규로 성립된 기업의 경우 성립 월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대상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제외대상 |
-청년 신규채용한 5인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벤처,성장유망업종은 5인 미만도 지원가능) -청년 추가 채용한 후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는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채용 후 6개월, 12개울 되는 날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사행성, 유흥업종,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공급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금액: 한달 최대 75만원씩 1년 동안 지원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한도: 피보험자 수 50%, 최대 30명까지 지원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신청기간: 최소 고용기간 6개월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지원기간: 매월 1일~15일( 기간 외 신청자의 경우는 익월 신청자로 분류 처리)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필요서류
①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②월별 임금대장
③임금지급 증빙서류(계좌입금 시 이체내역)
④근로계약서
⑤사업주 통장사본(지원금 입금수령통장)
⑥사업주 확인서 입증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6개월 단위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최대 1년 지원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계속 일할 경우에 한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최소 고용 유지기간은 6개월이며 익월로부터 3개월 이내 최초신청을 하고 이후 고용유지기간 6개월 이후 익월부터는 동일하게 3개월 이내 최대 총 2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위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필요서류 작성을 해서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제출하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선발이 되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 월말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기업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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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서비스> 고용창출 장려금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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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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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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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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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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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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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첨부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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