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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이행에 따라 매출 손해를 받게 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인천시 소재 영세 자영업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특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제외업종
▶지원대상: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일 경우 가능(휴업, 폐업자 포함)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된 인천소재 영세자영업자이며, 2021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국세청 신고기준,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장일 경우 가능합니다.
▶휴업자, 폐업자: 2022년 3월33일 ~ 신청일 현재 국세청 휴업,폐업등록한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장이 많을경우라면 1개의 사업장에만 지원되며 공동대표일 경우는 1인만 지원됩니다.
*단, 휴,페업 신고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되며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됩니다.
▶제외대상업종: 변호사, 병원, 약국 등과 같은 전문직종,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행성업종, 보험관련 정책자금융자 제외업종, 방역조치 위반업체, 집합금지 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급자 등 좀 더 자세한 영세자영업자특별지원금 제외업종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파일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영세자영업자특별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업체당 각각 25만원으로 현금(계좌이체)
▶신청기간: 2022년 2월7일(월) ~ 4월8일(금), 6시까지
*신청접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입금되어 지급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신청방법: 군,구 홈페이지 인터넷 및 방문신청(5부제 시행)
구분 |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2월7일~4월8일 18시까지 *23시30분~00시30분까지 지원금 신청불가 |
2022년2월21일(월)~4월8일(금) 18시까지 |
접수처 | 시,군,구 홈페이지 | 군,구 접수센터(사업장소재지) |
신청방법 (5부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 |
2022년 2월7일~2월11일 | 2022년2월21일~2월25일 |
▶방문신청문의, 전화문의(미추홀콜센터 032-120)
기관명 | 부서 | 연락처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32-760-7290, 032-760-6438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032-772-9301~3 |
미추홀구 | 경제지원과 | 032-886-8907~8910, 032-880-4398 |
연수구 | 경제지원과 | 032-749-7805~9 |
남동구 | 생활경제과 | 032-719-1900 |
부평구 | 경제지원과 | 032-459-4451 |
계양구 | 지하1층 소상공인 통합지원창구 | 032-450-8358~9 |
서구 | 경제정책과 | 032-590-1140~8, 032-590-1152 |
강화군 | 경제교통과 | 032-930-3352 |
옹진군 | 경제교통과 | 032-899-3795, 032-899-3796 |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심사(군,구) | ▶ | 지급(군,구) |
V기재사항 ①신청인정보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 ②사업장정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등) ③통장사본 등 첨부 ④개인정보제공 동의 |
V온라인 2022년 2월7일~ 4월8일 -군,구 홈페이지 V서면 2022년2월21일~4월8일 -군,구 접수센터 |
①요건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사업자요건 확인(사업자등록, 매출액 정보 등) ②제외업종 확인 |
계좌입금 |
영세자영업자특별지원금 제출서류
(증빙자료 제출) 신청서 기재내용과 증빙확인 등 공무원 처리시간 단축에 용이합니다. 미제출시 국세청 확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처리해야 하는데 일정기간 소요되니 미리 서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아래 통합위임장 및 신청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 취급기관 |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군,구 접수센터 비치 공고문 서식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발급,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군,구 민원실) |
■매출증빙서류 -(간이과세자)매출증빙 불필요(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일반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면세사업자 법인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대상자 결정)영세자영업자특별지원금 수급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지급제외 결정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제외 대상으로 결정
*이의신청기간: 2022년 3월14일~4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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