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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취업자부터 근로 청년들에게 청년 활동지원금 을 매월 6개월동안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청년들의 사회적응과 경제지원을 하는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등재된 서울시 거주하는 고등학생, 대학 졸업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만19세~34세(출생일 1987년3월1일~2003년 3월31일인 경우)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이하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일 경우 303435원, 직장가입자일 경우 272614원 이하)
▶기타요건: 미취업자일 경우만 신청가능(단, 주26시간 이하 or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청년수당 지원 제외대상 -2017년~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 있는 청년일 경우 -대학생,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일 경우 -주26시간 초과 or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2022년 최저임금 이상 소득이 있는 창업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불가 |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2년 3월14일(월) 10시~ 2022년 3월23일(수) 17시(예정)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① (필수)최종학력 졸업증명서 or 수료증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선택)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일 경우 제출)
▶청년수당 세부일정
신청 | ▶ | 서류심사 | ▶ | 예비선정 | ▶ | OT수강 | ▶ | 약정체결 | ▶ | 계좌발급 | ▶ | 매달29일 지급 |
지급 이후 1차 설문조사참여 후 자기활동기록서 제출과 더불어 청년활동박람회 참여 후 2차 설문조사참여하면 완료됩니다.
청년수당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목적에 부합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하게 될 경우는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보관 후 서울시에서 제출 요청할 경우에 반드시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모니터링 시에 개별연락해 제출요청을 하게 됩니다. 매월 지급된 청년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청년수당 사용불가항목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외 직접적인 연관없는 용도의 경우는 사용자제하도록 합니다.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는 불가합니다.
▶호텔이나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와 같은 도박업소, 상품권판매(기프티콘 포함), 백화점, 귀금속, 안마시술소, 면세점, 유흥 등의 사행성 목적 사용은 금지합니다. 청년수당 카드 자체가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재산 축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합니다. 예를들면 예금이나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구입(기프티콘 포함)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해외결제는 불가합니다. 청년수당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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