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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대상 신청하셨나요? 소규모 사업 운영하는 사업주 분들과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두루누리 보험료 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두루누리 지원금 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두루누리 지원대상 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인 경우 고용된 근로자가 월 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나 그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대상 에 해당됩니다.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규 가입자라는 것은 지원신청일 직전 근로자가 1년간 국민연금,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지원신청일이 속해 있던 달의 직전 3개월 이내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규가입 근로자로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사업장 가입 대상 근로자가 3개월 연속 근무하고 10명 이상일 경우는 두루누리 지원대상 제외입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해당 두루누리지원대상 제외됩니다.
    근로자수를 사업장에서 산출하게 될 때에는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등 해당되는 근로자는 제외 후에 명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번호 및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해 사업규모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10명 미만 사업장일 경우라도 두루누리 지원대상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대상 제외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2021년 신규가입자에 대해 지원) -사업장 가입대상 근로자 3개월 연속근무, 10명 이상일 경우
    -두루누리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6억원 이상 근로자
    -전년도 종합소득액 3800만원 이상인 근로자
    -공공기관 10명미만 사업장

     

    두루누리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규가입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신규가입자 및 기존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만 지원되게 됩니다.

    *사업주와 신규가입 근로자 부담 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80% 두루누리 지원

    *두루누리 지원기간: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 합산 3년까까지 지원

    사업주 월별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였는지 확인 후 완납할 경우 완납한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다음달 부과될 보험료가 없을 경우라면 해당 월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 연체시 두루누리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험연도 말쯤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이미 받고 있고 해당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라면 다음 보험연도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두루누리지원 대상자로 지원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두루누리 지원 신청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로 서면제출

    두루누리지원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가입자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지원신청서 

    두루누리+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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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지원금액 산정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액 산정은 월평균 보수 200만원 일 경우 매월 8만8800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는 매월 8만4800원의 두루누리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출처:두루누리 지원 홈페이지>

      사업주 근로자
    국민연금 200만원 X 4.5% X 80%
    월 지원금 72000원(연 864000원)
    사업주 부담금 18000원
    200만원 X 4.5% X 80%
    월 지원금 72000원(연 864000원)
    근로자 부담금 18000원
    고용보험 200만원 X 1.05% X 80%
    월 지원금 16800원(연 201600원)
    사업주 부담 4200원
    200만원 X 0.8% X 80%
    월 128000원 지원(연 153600원)
    근로자 부담 3200원
    연간 지원금 합계 1065600원 101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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