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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제한이나 시설운영 제한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바로 일상회복 특별융자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수가 폭증하면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라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2021년 7월7일부터 10월31일까지 인원제한 및 시설운영 제한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 10만개사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0월31일 이전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업종 대상자들에게 일상회복 특별융자 확대지원이 됩니다. 

제외대상: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업종일 경우, 공일 업종일 경우라도 지자체별 방역조차에 따라 손실보상대상과 비대상 구분됩니다. 

개업일 월평균 매출액
비교기간 감소기준 기간
2020년8월 이전 2019년7월~9월 2021년7월~9월
2019년7월 2021년7월
2019년8월 2021년8월
2019년9월 2021년9월
2020년7월~9월 2021년7월~9월
2020년7월 2021년7월
2020년8월 2021년8월
2020년9월 2021년9월
2020년9월~2021년5월 2021년4월~6월 2021년7월~9월
2021년7월
2021년8월
2021년9월
2021년6월10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2020년 동기간에 대비해 2021년 동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매출감소가 있으면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가능 자격
◇1개 대표기업: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가능
◇대표자 1인: 2인 이상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 취급을 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신청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신청

① 2021년 7월부터 2021년 10월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기간

② 대상업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업종

*여행업,공연업,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업종추가, 전시업의 경우 전시회,박람회 포함

③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감소업체(개업일 속한 달 매출액 월평균 매출액 산정)

④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0월31일 이전

⑤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숙박,음식점 10억원, 스포츠,여가 서비스 30억원, 도소매 50억원, 고무,플라스틱 제조, 인쇄 80억원, 식음료,의복,전자부품 제조120억원 이하)

⑥지원가능 사업자 유형에 해당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⑦대출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신청 소상공인이 아닐 경우)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기간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기간은 2021년 11월29일부터 2조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예산 소진 시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하면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규모 및 조건

▶융자조건: 일상회복 특별융자 규모와 한도는 2조원(10만개 업체 X 최대 2천만원)

▶융자 금리기간: 연1%(고정금리),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기간

▶2021년 11월29일~ 예산 소진시까지(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12월4일 오전9시 이후부터 대표자 출생연도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가능

(단 추가업종_여행업,공연업,국제회의,학술행사,전시회,박람회 등의 경우 12월6일부터 접수 가능)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을 광광진흥개발기금 융자한도에서 차감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제한대상

▶채무자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 대출 제한(채무자 이외 개인기업 공동대표,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제외)

구분 내용
세금체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소상공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압류매각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경우 대출신청가능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또는 "공공정보"에 해당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어음,거래정지처분 등),관련인,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과태료,체납,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체납,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휴,폐업 신청업체가 휴업,폐업인 경우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 신청할 경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 제재조치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 -공단에서 성공불융자'고의실패'판정 받은 기업(판정일로부터 3년간 대출신청 제한)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 중 업체
-공단에서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인 업체
중복지원 제한 '희망대출' 지원받은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대상 업종 조회 및 신청방법

▶일상회복 특별융자 자금신청 전 신청대상 업종여부를 별도 인증 없이 신속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전자약정,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대면약정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또한 업종확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별도 첨부해야 하며 업종확인 어려울 경우 지자체 확인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신청

홈페이지 방문(신규이용자 회원가입)

일상회복 특별융자 팝업 확인

지원대상 확인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제공,활용 동의(온라인체크)

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기본정보입력(개인정보,사업자정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전자약정 시 본인 및 계좌인증을 위해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 준비 필요)

신청완료

지역센터 대출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 국세,지방세체납, 연체이력, 휴,폐업 확인
(대출 확정자는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안내)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및 승인

대출실행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신청

홈페이지 방문(신규이용자 회원가입)

일상회복 특별융자 팝업확인

지원대상 확인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제공,활용 동의(온라인체크)

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기본정보입력(개인정보,사업자정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전자약정 시 본인 및 계좌인증을 위해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 준비 필요)
☞(공동)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공동대표이사 납세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완료

지역센터 대출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 국세,지방세체납, 연체이력, 휴,폐업 확인
(대출확정자는 약정체결일시를 협의 후 센터 방문)

대출 약정체결(센터 방문,대면) 및 승인

대출실행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신청 약정 관련 서류

▶제출서류 간소화 서비스로 공단에서는 신청인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 대출관련 서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직접 확인이 불가할 경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대출 관련 서류(원본 제출 원칙_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외 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후 제출)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비고
대표자 실명확인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공동)대표이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여권
택 1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1부
상시 근로자수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소상공인확인서 택1부
(1개월 이내, 소상공인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세금납부 증빙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법인(공동)대표이사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법인대출 -법인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각1부
기타 확인대출대상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일반과세,간이과세)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 등
 

대출약정 시 준비 서류

분류 서류명 비고
대출약정관련서류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출금계좌(온라인) 통장사본(표제부)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자동이체 출금가능 은행
신한은행,하나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대구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지역농협포함)
-(법인의 경우)법인인감도장(지참)
-기타 약정에 필요한 서류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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