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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는 대체로 퇴사한 회사에서 직접 고용노동부로 제출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퇴직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직확인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퇴사 후 2주 후 발급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

이직확인서라 하면 고용노동부에 실업자가 이직 또는 퇴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서 회사를 옮긴다는 뜻의 이직이 아닌 회사를 떠난다는 뜻의 이직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에서 퇴직자가 회사를 떠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 상실일에 해당하는 달의 익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12월이 고용보험상실일 일 경우 1월 15일까지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제출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퇴직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법령에 따라서 퇴직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이직확인서를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직확인서 확인 전까지 기다려주기 때무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전까지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요청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끝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회사에서 발급해야 하지만 전화가 부담스러울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받아 사업장에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는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감안하고 진행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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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해서 회사에 직접 요청했음에도 이직확인서 신청이 늦어질 경우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해당 민원이 접수될 경우 담당조사관이 회사에 지속 권고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질 경우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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