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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종사를 줄여서 특고라고 부르고 있는데 특고 해당되는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 운전기사, 문화공연관련종사자, 서비스관련종사자 등과 같이 다양합니다. 정부에서는 특고 근로자에게 정부지원 특별 생계비대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고 생계비 대출 신청 대상자

기존 경우에는 특고 생계비대출 지원대상이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는 13개 특정 직종 특고 근로자만 지원이 되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지원대상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기존 특고 생계비 대출 지원요건 및 변경 요건
기존 지원대상자 저소득근로자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13개 직종)
변경 후 지원대상 저소득근로자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범위 전면 확대)
산태보험 가입한 1인 사업주(추가대상)

*변경 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산재보험가입 여부 상관없이 특고생계비 대출 신청 가능, 산재보험 가입된 1인 사업주도 가능합니다. 

특고 정부지원 생계비대출 소득기준

대상 내역
정규직 ▶신청일 현재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 중, 전년도 월평균 소득 중위소득 2/3이하 근로자(2020년 기준 월 259만원 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월388만원 이하 적용(2020년 말까지 적용)
비정규직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 소득상관없이 지원 가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 상관없이 지원가능(산재보험 미가입자 가능)

중위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특고 정부지원 생계비대출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비정규직과 특고 근로자의 경우는 소득기준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아예 없을 경우는 대출상환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출 불가할 수 있습니다. 

특고 정부지원 생계비대출 제외대상

해당 아래 특고 정부지원 생계비 대출 해당 대상자이면 대출 불가하며, 신용도 문제가 있거나 불법 대출 받은 경우도 제외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일 경우도 특고 정부지원 생계비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 불가하여 대출 제한
▶허위,부정 방법으로 대출 지급받은 경력 확인될 경우
▶재산도피, 은닉 등과 같은 불법 및 부당사유 확인된 경우
▶재외국인,외국인,해외체류자 등

특고 정부지원 생계비대출 지원내역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는 지원 용도별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혼례비, 학자금, 의료비, 기타 생계비 등의 조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용도별 지원한도는 각각 다릅니다. 

지원내역 신청대상 대출한도 대출조건
혼례비 현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1250만원 이내 연 1.5%
1년 거치 3년,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자녀학자금 1천만원 한도내
(자녀 1인당 500만원)
의료비 1천만원 범위 내 실비용
(50만원 이상부터 신청가능)
임금체불 생계비 현 사업장 재직근로자 중 1년간 1개월 이상 임금체불건 1천만원 범위내 임금체불액
부모요양비 현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1천만원 한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장례비 1천만원 범위내
임금감소 생계비 현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로자 중 3개월간 평균소득 181만원 이하
소액생계비 현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200만원 범위내 연1.5%
1년거치 1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특고 생계비대출 신청방법

​특고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진행 후 예비선발 및 통지가 진행됩니다. 이때 예비선발자에 대한 통지 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신용보증서 발행이 되는데 신청자 대상적격 여부 검토를 하게 되며 신청 대상일 경우 신용보증서가 발행됩니다.

이때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후 대출 선택 후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이때 기업은행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신청
방문신청: 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예비선발 및 통지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
개인 인터넷뱅킹(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즉시 대출상품
IBK근로자 생활안정대출
신용보증번호 확인
융자계좌입력(융자실행)
융자계좌입금

 

특고 생계비대출 신청서류

​특고 생계비대출 대상자의 경우 구비서류를 준비해 기업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게 되는데 기업은행 계좌가 없을 경우라면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하거나 비대면 계좌개설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①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 확인되는 경우라면 생략 가능)

②별지 제6호 서식 노무제공사실 확인서(용약계약서 등 제출 불가한 경우 해당)

③사업자등록증(필요 시)

④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해당 사업주 소득증명확인서류 중 택1)

⑤임대차계약서(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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