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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로 인해 휴직이나 퇴직자가 급증한 가운데 실업급여 신청자 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절차 방법을 오프라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특성상 수급절차 가 복잡해서 오프라인 위주 신청절차를 거쳤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인원 급증하는 상황에 감염예방 차원에서 고용센터 방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절차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순서

① 고용보험 상실, 이직확인서(실업상태 확인 위한 서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가장 먼저해야 할 것이 바로 실업상태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실업상태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바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와 이직확인서 두가지입니다. 해당 두가지 서류는 모두 실업자 이전 직장에서 고용노동부로 제출해야 하는 항목으로 실업자 본인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회사 인사담당자가 퇴사자의 퇴사여부를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갱신되게 됩니다. 해당 과정은 평균 2주 정도 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워크넷 구직등록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된 경우면 워크넷 구직등록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워크넷에 자신이 구직의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정식 명칭은 '구직활동지원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직 의사가 있을 경우에 지급이 되게 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의 경우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구직신청 관리에 들어가서 구직신청관리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구직신청 위해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해야 하며 작업 후에는 구직신청 완료되었음을 사이트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워크넷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한 뒤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확인하면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수의 경우 약 1시간30분 정도 분량으로 간단히 수강하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이수도 가능하지만 휴대폰이나 PC에서도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온라인 수강을 권장해드립니다. 오프라인 수강할 경우는 미리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전 전화를 통해 교육일정을 미리 예약하도록 해야 합니다. 

④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또는 고용센터 방문 

마지막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을 확인 후 서류 작성을 하면 됩니다. 해당 신청서가 문제 있을 경우는 신청불가로 뜰 수 있는데 90일 이내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신청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할 고용센터 방문할수도 있는데 수급자격신청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 담당자가 1차 실업인증 일정을 안내해줍니다. 

⑤ 1차 실업인증

위의 실업급여 신청방법 에 따라서 진행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후 매달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성실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는 활동을 실업인증이라고 하는데 매달 한번씩 실시하도록 합니다.

실업인증의 경우 구직활동을 통해 증명이 되게 되며 구직활동으로는 입사지원 외에도 취업특강이나 상담과 같은 활동도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실업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는 해당 월 실업급여 지원이 상실되니 실업인증은 필수입니다. 입사지원의 경우는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방문지원 모두가 해당되며 입사지원 증명이 가능한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은 별도 첨부파일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령기간

실업급여 수령액와 지급일수는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근로시간, 평균 임금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제시한 수령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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