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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연말정산 완료하셨을텐데요, 그럼 우리가 연말정산 했던 환급금 지급일 은 언제일까요? 2022년이 되면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되는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연초 근로자가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다시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일정 주체 내용
    2021년 10월29일 ~ 2021년 1월14일 근로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로 회사에 신청서 제출
    ▶신청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가능

    회사 회사의 경우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 취합 뒤 홈택스 등록
    ▶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이용, 직접 입력
    ▶홈텍스 통해 신청서 접수 가능(서면 신청 불가)
    ▶회사 업무 수행자의 경우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화면에서 일괄제공 파일에 적용할 비밀번호 설정 가능
    2021년 12월1일 ~ 2022년 1월19일 근로자 근로자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제공자료 범위를 파악
    ▶홈택스 or 손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금융인증,간편인증,생체인증) 절차 확인 후 진행되며 확인절차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 제공X
    ▶회사에 제공 원치 않을 경우 민감정보 사전 삭제
    ▶부양가족 자료 제공일 이전(1월19일)까지 자료제공 사전동의 경우, 부양가족 간소화자료 함께 제공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홈텍스 또는 손텍스 접속 시 확인 화면으로 자동안내
    2022년 1월21일~ 2022년 3월1일 국세청 일괄제공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 간소화 자료 홈텍스에 구축
    회사 회사 간소화자료 PDF파일 다운로드 받아 연말정산 진행
    ▶개인별 PDF파일 제공, 분할 압축 제공, 인원, 용량 제한X
    ▶홈텍스 초기화면 바로가기 또는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간소화자료일괄제공 서비스
    회사 회사의 경우 국세청 제공 간소화자료 활용 산정으로 연말정산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근로자의 경우 2022년 1월15일까지 홈텍스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출력 후 반드시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신청 후에 다시 홈텍스 접속 후 1월 19일까지 동의해야지만 회사에 제공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누락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1월 20일부터 공제 증명자료 검토와 요청을 통해 환급이나 추가납부 세액계산을 완료해 2022년 3월1일 ~ 2022년 3월10일 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게 되면 연말정산 접수가 완료됩니다. 

    ~2022년 1월14일 ~2022년 1월 14일 2021년12월1일~1월19일 2022년1월21일~2022년3월10일
    ① 신청서제출 ② 명단등록 ③ 근로자확인 ④일괄제공
    근로자->회사 회사->국세청 근로자->국세청 국세청->회사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신청서' 제출 일괄제공 명단 등록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동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2022년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 달라진 점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대상자에서 확대하여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상품대여종사자까지 비과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과 주택분양권(4억원) 기준을 5억원 통일

    ▶202년 신용카드 소비금액 2020년 대비 5%초과 분에 대해서는 증가액 10% 소득공제와 100만원추가 한도 적용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5% 상향

    ▶공무원 포상금은 근로소득 과세,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에서만 비과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대체로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지급대상이 되게 되면 월급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포함되어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라고 한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의 근로자일 경우 통장 지급되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는 2월이나 3월 급여 지급일에 포함되며 세무서에서는 기업에게 일괄적으로 환급하거나 개별 환급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가 늦게 제출된 경우라면 4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연말정산의 경우는 조기환급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할 경우에는 보통 3월1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근로자 개별 환급 대상일 경우는 3월25일까지 환급금 신청 경우에 3월31일 개별지급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신청 이후에 부도, 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 환급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기업이 매월 반기별 근로소득세 납부 경우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더불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요건 충족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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