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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 회복 및 방역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은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대상자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라면 누구나 가능
▶매출규모가 소기업인 경우(소상공인 포함) 해당됩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로 음식점, 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 제조업 120억 등)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사업장일 경우 가능
▶영업 중인 사업장으로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닐 경우 지원 가능
▶매출액 감소 또는 감소 예상되는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일 경우 가능,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월16일)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기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영업시간 제한에 따라서 피해 예상 및 매출감소로 간주되어 지원)
▶일반 소상공인 2021년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진 않았지만 매출 감소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해당되는 업체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은 업체
②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지 않았지만 본 공고 이후 매출감소 기준 충족하는 사업장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 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회사, 보험회사 같은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은 지원대상 포함)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할 경우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금 및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조치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방법 및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물품 대상 |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급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월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1월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 (11월 매출액 기준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 필요한 사업장이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 없는 업체 | 5차 지급(2월 초~)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 필요하거나 개업 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지급(1월 중~) |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급되지 않은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신청(2월 말~) |
*지급시기 상황은 달라질 수 있고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대상여부조회 | ▶ | 본인인증 | ▶ | 추가정보 확인입력 | ▶ | 지급 |
■정보제공동의 ■사업자등록 번호입력 |
■휴대폰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법인의 경우 법인공동인정서 만) |
■업체명 ■사업장주소 ■계좌번호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급 사실 문자알림 ■현금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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