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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사실 때 나라에서 환급해주는 지원금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환급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에너지효율 높은 가전제품에 대해 구매비용 10%를 정부에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환급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많은 참여로 인해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환급금이 예산부족으로 일찍 종료되었고 신청기간보다 더 빨리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사용 예산이 남은 관계로 2022년 초까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환급지원 사업을 선착순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가전제품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전자제품 환급신청 사업기간

▶가전제품 구매기간: 2021년 4월23일 ~ 예산 소진시까지

▶에너지효율1등급 환급 신청기간: 2021년 4월23일 ~ 예산 소진시까지

★2021년 4월23일 이후 구매한 제품 대상이며, 이전 구매 제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1년 구매했다고 해서 모든 가전제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4월 23일 이후 구매 제품만 가능합니다. 4월23일 이전 구매의 경우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영수증 및 거래내역상 2021년 4월23일 이후여야 하며 설치일자 기준이 아닙니다. 2022년에도 예산이 소진되지 않아 현재까지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전자제품 환급신청 대상자

2022년 새로 시작된 한국전력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의 경우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아래 가능 대상자가 아닐 경우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구매하더라도 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조건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2,3등급)
유공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2급 상이자
-상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유에 의한 법률"에 의한 1,2,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주거용 심야전력사용 기초생활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27개 관련 법류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3자녀이상 가구 "자녀"3인이상 또는 "손"3인이상가구
대가족 세대원수 5인 이상가구
출산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생명유지장치 생명유지장치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에너지효율 1등급 전자제품 종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상단의 1등급 표시가 되어 있는 대형가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유선),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총 11가지 항목으로 1등급이면 에너지효율 1등급 전자제품 모두 해당되며 품목에 따라 1,2,3등급까지 해당되기도 합니다. 

구매처는 온라인, 오프라인 구매한 모든 제품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품목별 해당 모델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고효율 가전지원사업 메뉴에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에어컨 중에는 벅걸이 에어컨 외 제품은 1,2,3등급, 세탁기의 경우는 드럼세탁기 외 일반의 경우 1,2등급, 진공청소기의 경우는 유선 청소기 1,2,3등급까지 가능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이 해당 내용에 해당된다면 2021년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 자격조건과 신청기간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2022년 1월1일부터 TV에너지 소비효율 강화로 인해 모델별 등급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1등급인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순번 품목 등급 적용기준시행일
1 냉장고 1 18.04.01
2 김치냉장고 1 17.07.01
3

에어컨 벽걸이 1 18.10.01
그 외 스탠드에어컨 1,2,3
4 세탁기 일반 1~2 18.07.01
드럼 1
5 냉온수기 저장식 1 18.04.01
직수식
6 전기밥솥 1 18.04.01
7 진공청소기(유선) 1,2,3 19.01.01
8 공기청정기 1 18.01.01
9 TV 1 17.01.01
10 제습기 1 16.10.01
11 의류건조기 1 20.03.01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신청 서류

▶계좌 등록 시 신분증 첨부해야 합니다. 주민번호나 성명을 가리고 첨부시에는 계좌등록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압류방지통장 계좌는 이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타계좌가 없을 경우 가족구성원 명의로 회원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공급 받고 있는 세대의 경우 사업대상 고객이 아니며, 대상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청소년증, 공무원증, 단 주민등록등본은 불가합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전자제품 환급신청방법

에너지효율 1등급 전자제품 환급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는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가입을 진행 후에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1. 2021.04.23일 이후 구매제품만 지원대상(영수증 및 거래내역서상 2021.04.23일 이후)  이며, 그 이전에 구매한 건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설치일자 기준 아님 2.계좌 등록시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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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해당자에 해당되지 않고 가구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하단에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할인 대상자와 회원가입 시 신청자 주소는 일치해야 합니다. 가구원 신청시에는 복지할인대상자 가구원 신청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환급은 신청자의 것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각각의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사업신청란을 확인 후 동일하게 동의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해당 가전제품 구매매장명, 주소, 모델명, 제조번호, 구매금액, 구매일자를 모두 기재하도록 합니다. 제품라벨사진, 제품명판사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내역서,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심사 기간에 따라서 5일 정도 소요되며 신청하면 문자가 발송되고 환급될 경우에도 문자로 발송되니 2021년 4월 23일 이후 결제한 가전제품이 있다면 최대 30만원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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