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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청년에게 최대 36만원 더 주는 청년희망적금 알고 계시나요? 심지어 연 9%대 일반적금과 유사하게 준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려는 정책으로 청년희망적금 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이란?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 2년 미만 단기 계약직 인 단기 일자리 종사자 청년들의 소액자산 마련을 위해 지원되는 재정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지정된 기간 중에 6개월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금액을 적금하게 되면 거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까지 온전히 납입하게 되면 시중이자에 더해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국가예산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만기는 2년까지입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율 및 효과는?

매월 50만원씩 2년만 꾸준히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되는 셈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1.4%)는 비과세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제공금리를 연5%로 따지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1200만원 납입 시 은행이자는 625000원입니다. 거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도 비과세처리 되기 때문에 총 12985000원을 수령받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은행제공금리 연5% 가정)
일반적금(과세상품)
(금리 연 9.31%)
납입액 1200만원(매월50만원씩 2년간 납입)
은행이자(세전) 625000원 은행이자(세전) 11640000원
이자소득세 0원 이자소득세 179000원
저축장려금 36만원(예산지원)  
만기시 수령액 12985000원

이는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연 9.31%는 놀라운 이자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들 재정에 신경쓰는 국가제도라는 것이 참 마음에 듭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자

청년희망적금은 혜택이 워낙 좋다보니 아무나 가입 가능한 것이 아니라 총 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세~34세 청년만 가입 가능합니다. 병역이행한 경우는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의 경우는 해당 연령요건이 충족됩니다. 장교나 부사관을 하게 된 경우라면 최대 6년 연장이 가능하므로 만 40세까지도 청년 희망적금 자격이 부여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제외 대상자

청년희망적금 신청 제외대상의 경우는 노동소득만 인정되기 때문에 주식이나 투자에 관련된 차익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가 연간 1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전 3개년도 즉 2019년, 2020년, 2021년 총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 에서 제한을 받습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2021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여부 판단이 되게 됩니다.

이밖에도 공무원이나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불가한 경우는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는 가입 가능합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 소득이 없어진 경우라도 가입 취소가 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직업에는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가입희망자가 2월 9일~18일 미리보기를 통해서 정식출시 전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일 영업일 이내 문자 알림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참여자의 경우 상품이 정식출시 되게 되면 선택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 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역 이행한 경우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식 출시 되게 되면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1개 은행에서 진행되는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이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경우는 28일에 진행되며 SC제일은행은 6월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식 출시 첫 주 2월 21일~25일가지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1991년, 19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하며 1987년, 1992년생과 2002년 생은 22일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1988년,1993년, 1998년, 2003년 생은 23일에, 1989년, 1994년, 1999년생의 경우 24일, 1990년, 1995년생과 2000년 생의 경우는 25일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가능일 2.21(월) 2.22(화) 2.23(수) 2.24(목) 2.25(금)
출생연도 1991년,1996년,
2001년
1987년,1992년,
1997년,2002년
1988년,1993년,
1998년,2003년
1989년,1994년,
1999년
1990년,1995년,
2000년

청년희망적금 필수서류

①본인: 주민등록등본

②본인: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중 1개

③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④본인: 고용,산재 근로자 부과내역조회 또는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서

⑤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료 납무확인서, 건강 자격확인서

청년희망적금 추가서류

①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등재되지 않을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② 미혼인 청년 부모가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필요

③ 기혼인 청년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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