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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밀접접촉차로 분류되게 되면 자가격리 또는 재택치료로 인한 공동격리자가 됩니다. 이때 자가격리 하는 대상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원금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는 학교나, 직장, 자녀로 인해 코로나19확진이 되어 보호자 또는 가족 전체가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기준과 더불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숨은 지원금 찾기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기간 및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격(대상자)
■자가격리기간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가격리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 최근 14일에서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된 사람과 밀접접촉자가 될 경우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자가격리를 해야 하거나 또는 PCR검사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백신미접종자 | 자가격리대상, 자가격리기간 10일 |
백신접종자 | PCR검사를 통해 음성확인되면 일상생활 가능, 단 일주일 이내 재검사를 통해 음성정보제출 |
해외입국자 | 오미크론 대응하기 위해 2022년 2월3일까지 자가격리 10일(추후 변동 가능)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제외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국 격리조치 위반자의 경우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자 | |
선별진료소 또는 보건소 통해 공적 통지 받은 자 | O | |
격리조치 충실히 이행한 자 | O | |
본인 스스로 의심되어 자가격리한 자 | X | |
*재직회사에서 유급휴가 형태로 자가격리나 입원 중인 자 | X |
*재직회사에서 유급휴가 형태로 자가격리나 입원 중인 자 는 하단 유급휴가비 신청대상자이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급휴가비 신청대상
자가격리 지원금 의 경우 코로나19확진 또는 접촉 등을 이유로 보건소가 격리나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가운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유급휴가비 란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것으로 자가격리 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유급휴가비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원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③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
⑤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식 제1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⑦ 사업장 통장사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유급휴가비 지원금액 산정식: 유급휴가기간 X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13만원)
① 유급 휴가를 제공한 일 수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격리해제 된 날까지의 기간)
②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가능하며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주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필요서류 구비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 합니다. 현재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격리 해제일 이후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동사무서 구비)
②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대리 신청 시에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수 기준으로 산출되며 14일 기준 금액입니다. 14일이 아닐 경우는 일할계산으로 최종 지원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현재 격리기간 10일입니다. 대체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면 보통은 2주 안에 신청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가구원 수 |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
1인 | 474600원 |
2인 | 802000원 |
3인 | 1035000원 |
4인 | 1266900원 |
5인 | 1496700원 |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
ㅁ(유급휴가비용)"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기관"
ㅁ(생활지원비) 위 기관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ㅁ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 위반자
ㅁ20년4월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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