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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밀접접촉차로 분류되게 되면 자가격리 또는 재택치료로 인한 공동격리자가 됩니다. 이때 자가격리 하는 대상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원금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는 학교나, 직장, 자녀로 인해 코로나19확진이 되어 보호자 또는 가족 전체가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기준과 더불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숨은 지원금 찾기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기간 및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격(대상자)

■자가격리기간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가격리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 최근 14일에서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된 사람과 밀접접촉자가 될 경우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자가격리를 해야 하거나 또는 PCR검사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백신미접종자 자가격리대상, 자가격리기간 10일
백신접종자 PCR검사를 통해 음성확인되면 일상생활 가능, 단 일주일 이내 재검사를 통해 음성정보제출
해외입국자 오미크론 대응하기 위해 2022년 2월3일까지 자가격리 10일(추후 변동 가능)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제외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국 격리조치 위반자의 경우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자
선별진료소 또는 보건소 통해 공적 통지 받은 자 O  
격리조치 충실히 이행한 자 O  
본인 스스로 의심되어 자가격리한 자   X
*재직회사에서 유급휴가 형태로 자가격리나 입원 중인 자   X

*재직회사에서 유급휴가 형태로 자가격리나 입원 중인 자 는 하단 유급휴가비 신청대상자이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급휴가비 신청대상

자가격리 지원금 의 경우 코로나19확진 또는 접촉 등을 이유로 보건소가 격리나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가운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유급휴가비 란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것으로 자가격리 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유급휴가비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원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③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
⑤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식 제1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⑦ 사업장 통장사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확인서).hwp
0.06MB

▶유급휴가비 지원금액 산정식: 유급휴가기간 X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13만원)

 ① 유급 휴가를 제공한 일 수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격리해제 된 날까지의 기간)

 ②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가능하며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주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필요서류 구비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 합니다. 현재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격리 해제일 이후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동사무서 구비)

 ②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대리 신청 시에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수 기준으로 산출되며 14일 기준 금액입니다. 14일이 아닐 경우는 일할계산으로 최종 지원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현재 격리기간 10일입니다. 대체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면 보통은 2주 안에 신청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가구원 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1496700원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

ㅁ(유급휴가비용)"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기관"

ㅁ(생활지원비) 위 기관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ㅁ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 위반자

ㅁ20년4월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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