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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월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시 1년간 월세액에 대해 12%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에 공제혜택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세금폭탄을 맞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2가지 월세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 99만원 절약할 수 있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입니다. 세액공제 와 소득공제는 중복공제가 불가합니다. 혹 내가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충족조건이라고 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나 월세 소득공제 중 한가지를 선택해 월세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금액 월세소득공제금액(현금영수증발급)
    1년간 월세합계 X12%(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년간 월세합계 X 30% X소득세율(6~45%)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는 1년간 월세액 최대 12% 월세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공제율에 30%를 곱해 소득세율을 한번 더 곱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월세소득공제의 경우 월세의 1.8%~13.5%의 월세공제 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3.5%라고 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보다 많이 공제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45% 세율구간은 10억원 초과할 경우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라면 월세소득공제 보다는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조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월세계약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과 나이 충족시)
    전입신고 완료
    국민주택규모 85㎡(약 25평)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기숙사 제외)
    월세 세액공제율 총 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총 급여액 5500만원~7천만원: 10%(지방소득세 포함 11%)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간 750만원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를 받기 위해서라면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개라도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월세로 거주하다가 12.31일 이전 주택 보유하게 된 경우라면 월세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월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소득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대학생 자녀처럼 나이요건이나 해당 월세주택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일 경우 프리랜서를 겸하는 투잡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겸업으로 하게 되는 경우, 또는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으로 부가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는 회사 연말정산 외에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공제혜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은 총급여액(=세전연봉)에 따라 공제율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공제율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7천만원일 경우라면 10%(지방소득세 포함 11%)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상일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1년에 750만원 한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알바생(아르바이트생) 일 경우라도 4대보험 가입된 경우라면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근무자일 경우라면 4대보험 아닌 원천징수 3.3% 부가되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공제율(혜택)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합계 중 총 급여 25% 초과분 금액 15%
    (현금영수증 30%)
    신청방법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임차인이 직접 신청함
    기간 지났을 경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 가능

    월세세액공제 공제한도율, 공제율

    월세로 1년 내내 살았을 경우 한달에 625000원까지는 월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일 경우라면 월세액 10%, 연봉 5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2%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 5500만원 근로자, 월세 70만원지급(공제율 12%)

    ->월세 70만원 X 12개월 =840만원, 한도가 75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750만원 X12%=90만원 환급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를 위해서는 월세 세액공제 서류를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낼 때는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사해서 다른 주소에서 살고 있을 경우라면 주민등록 초본 주소 이전 내역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혹 이미 계약이 끝난 경우라 할지라도 5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증서(사본)

    -계좌이체 영수증(매월)

    -무통장 입금증

    -주민등록등본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월세소득공제의 경우는 유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7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일 경우라도 월세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주택이 3억이 넘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못한 경우도 공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 경우는 근로소득에 따른 공제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타 다른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월세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으로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공제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받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한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이 발행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월세계약자가 본인일 경우나 소득이 없는 가족일 경우 가능합니다. 월세 공제받는 방법은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게 되면 됩니다. 월세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는 조건이 훨씬 간단합니다. 월세 계약자 누구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계약자가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현금영수증은 합해서 세금공제가 가능하므로 월세계약자가 소득이 없는 가족일지라도 계약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공제한도 및 공제율

    총 급여액 25% 초과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월세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연봉 7000만원 근로자, 월세 60만원, 연간 신용카드액 2천만원

    ->7000 X 25%=1750만원, 1750만원 초과분부터 월세소득공제 가능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신청방법은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요청시 바로 발급해줍니다. 다만 알아서 먼저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라면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세입자가 직접 신청가능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 2년 계약이 끝나고 난 이후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고 2년치를 한번에 신고해도 됩니다. 1년은 올해 신청하고, 내년에는 1년을 신고하는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자 -유주택자, 무주택자 제한없음
    -총 급여요건 해당 없음(단, 근로소득만 공제가능)
    -주택 평수, 기준시간 제한없음
    -전입신고 요건 없음
    (단, 임대차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만 신청가능함)
    공제율(혜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 중 총 급여액 25% 초과 금액의 15%
    (현금영수증 30%)
    신청방법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임차인이 직접 신청함
    기간 놓쳤을 경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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