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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쉽지 않은게 연말정산인데 이번에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사람에 따라 수십만원이나 차이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라는 것은 근로자가 지출했던 의료비를 총 급여액(세전 연봉)의 초과 3% 금액부터 공제금액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공제한도의 경우는 본인의 경우 난임시술비, 65세이상 또는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1인당 7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기준
입력할 항목 |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 ||
의료비 세액공제 |
①난임시술비 | 지출액 | 난임시술비[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 |
②본인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 지출액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 65세 이상자(1965.12.31이전 출생)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 | |
③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 | 지출액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및 본인 65세이상자(1965.12.31이전 출생)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자동계산) | 세액공제 대상금액 |
①+②+③-의료비최저사용금액(총급여 X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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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 세액 공제액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
주의사항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안경구입비: 1인당 5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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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의료비 최저사용액: 총급여액 X 3% ->의료비 지출금액 합계금액(①+②+③)이 의료비 최저사용(총급여액 X 3%)보다 적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0" ->의료비 지출금액 합계금액(①+②+③)이 의료비 최저사용(총급여액 X 3%)보다 큰 경우①,①+②,①+②+③과 의료비 최저사용액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항목별로 세액공제대상금액 계산 |
세액공제는 인슈런스비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월세, 연금저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아볼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항목 | 첨부서류 | 발급처 |
의료비명세서 | 의료비 지급명세서 | 본인작성 |
의료기관,병원 |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병의원,약국 |
안경(콘텍트렌즈) |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구입처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구입처 |
의료기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 | 병의원 |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 구입처 | |
노인장기요양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요양기관 |
건강보험산정 특례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 등 |
산후조리원 비용 | 이용자의 성명과 이용대가를 확인한 영수증 | 산후조리원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 보험회사 등 |
*연말정산 의료비 필요서류: 연말정산 의료비는 기부금 영수증처럼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의료비 영수증을 챙겨놓도록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 후 조회되지 않는다면 의료비용은 미리 챙겨놓은 영수증 첨부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구분 | 공제한도 | 세액공제액 |
본인 | 없음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X15% (난임시술비20%) 총 급여액 3% 초과하는 금액공제 |
65세 이상 | ||
장애인 | ||
난임 시술비 | ||
건강보험산정 특례자료 지정(재지정)된 자 | ||
그 외 부양가족 | 700만원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의 경우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연봉이 6000만원일 경우 의료비로 6백만원 사용한 경우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81만원이 됩니다. 6000만원에서 600만원을 빼고 15%를 곱하면 나오는 금액을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000-600)X15%=의료비 공제금액
부부 연말정산할 경우 한쪽에 모아서 연말정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세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본인 지출한 의료비는 중복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 대상에는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비용으로 의료비 부담을 한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 근로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타인이 기본 공제 받을 경우 의료비 공제는 불가한 것은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대상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O)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제외 대상(X) |
-라식수술, 라섹수술비용 -건강검진비용 -안경,렌즈 구매비용(한도50만원) *영수증 첨부 필요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매, 대여 비용 -의료비 포함된 환자 식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보철,틀니, 스케일링 비용 -치열교정비의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될 경우 -미성년자녀 의료비, 취업 전 성년 자녀 의료비 -부양가족 과세기간 종료일(12.31) 전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한 지출 의료비 -근로제공 기간 휴직기간 포함 의료비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 형제자매 의료비(근로자 지출 경우)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사업상 일시적 형제와 별거한 경우(근로자 지출 경우) -따로 살고 있는 부모의 경우 생계를 같이할 경우 부모 의료비 공제 -부모 소득 100만원 초과, 60세 미만일 경우 근로자가 부모 의료비 지출 시 공제 |
-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 -실비보험 보상 받은 의료비(인슈런스) -미용목적 성형수술 비용 -간병인 지급비용, 진단서발급비용,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체 -구급차 사용비용 -유산 시 지출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외 건강기능식품 구매비용 -장례비 지출된 금액 -취업 전, 또는 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의료비 |
*산후조리원 경우 근로소득에 따라 산출금액이 달라집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상일 경우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소비한 장애인 자녀 언어치료비용, 질병으로 인한 유방절제 수술 후 재건수술에 지급된 비용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세부사항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
성인이 된 자녀와 함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의료비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 후 조회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체크할 경우만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지출 세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진행 경우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성인일 때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 중 자녀의 연말정산과 중복으로 공제되어 부당공제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과세 기간 중 이혼할 경우
연말정산 과세 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경우라고 한다면 배우자 인적이나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 전 부분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 출산 시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쌍둥이 출산 시 출산 1회로 산후조리원 공제금액 200만원 한도로 진행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산후조리원이 발행한 소득공제 증명 서류(영수증) 첨부를 해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했을 때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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