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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1년 귀속분을 반영하는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세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합니다. 부모님, 자녀 연말정산에 등록했을 때와 안했을 때 환급액 차이가 몇 십만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란?
연말정산 할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 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를 연말정산 할 때 인적공제 라고 부릅니다. 인적공제 의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 공제요건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기본공제 (1인당 50만원) |
본인 | X | X |
배우자 | O | X | |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O | 만 20세 이하 | |
위탁아동 | O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위탁 | |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
수급자 등 | O | X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1인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1인 2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50만원 |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
배우자가 없는 여성 중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한부모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 소득요건 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장애인: 나이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에 기본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 공제금액 | |
본인 | 모든 거주자 | 1인당 150만원 |
호적상 배우자 | 배우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배우자 인적공제
나이와 동거 무관, 소득요건(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충족하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인적공제
만 60세 이상 해당되며, 소득요건(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은 본인과 동거할 경우 해당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같이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형제자매 인적공제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일 경우 소득요건(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할 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취업이나 취학, 요양 사유로 인해 일시적 퇴거한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인적공제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소득요건(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충족할 경우 인적공제 가 가능합니다. 해당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가족요건 | 코드 | 나이요건 (장애인은 불문) |
생계요건 | 소득금액요건 | |
본인 | 0 | 없음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3 |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직계비속,입양자 | 4,5 | 만20세 이하 (2001.1 이후 출생) |
|||
장애인인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그의 장애인 배우자 |
5 | 없음 | |||
직계존속 | 본인직계존속 | 1 | 만60세 이상 (1961.12.31이전 출생)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 (주거형편상 별거도 허용) |
|
배우자직계존속 | 2 | ||||
형제자매 | 6 |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 (단, 취학,질병,근무,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도 허용) |
||
기초수급자 | 7 | 없음 | |||
위탁아동 | 8 | 만18세미만 (연장시 만20세 이하) |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본인,배우자, 형제자매, 아들, 딸 또는 입양자, 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기초수급자위탁아동,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까지 가능합니다.
항목 | 부양가족 공제요건 |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 ||||||||
생계요건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배우자 | 직계비속 입양자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기초 수급자 |
||
기부금공제(이월분) | O | X | O | O | O | O | O | O | O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O | X | O | O | O | O | X | X | X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O | O | O | O | O | O | O | O | O |
의료비 | O | X | X | O | O | O | O | O | O | |
교육비 | O | X | O | O | O | X | O | O | X | |
기부금 | O | X | O | O | O | O | O | O | O |
인적공제 소득요건 특이사항
연말정산 소득요건 의 경우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소득만 있을 경우
일용소득만 있을 경우는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합계와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을 경우(프리렌서)
프리랜서 로 일하게 될 경우라면 대부분 발주처에 3.3% 원천징수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해당 수익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연말정산 시에 받을 수 없으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배우자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자, 배당소득만 있을 경우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만 보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만 있을 경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라면 급여액이 총 500만원 일 경우 배우자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과다공제 추가사례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하는 경우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자녀를 각각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 공제할 경우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할 경우
■연령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연령요건 미충족된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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