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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1년 귀속분을 반영하는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세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합니다. 부모님, 자녀 연말정산에 등록했을 때와 안했을 때 환급액 차이가 몇 십만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란?

    연말정산 할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 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를 연말정산 할 때 인적공제 라고 부릅니다. 인적공제 의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공제요건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기본공제
    (1인당 50만원)
    본인 X X
    배우자 O X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O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O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위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O X
    추가공제 경로우대
    1인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인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 중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 소득요건 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장애인: 나이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에 기본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공제금액
    본인 모든 거주자 1인당 150만원
    호적상 배우자 배우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배우자 인적공제

    이와 동거 무관, 소득요건(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충족하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인적공제

    만 60세 이상 해당되며, 소득요건(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은 본인과 동거할 경우 해당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같이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형제자매 인적공제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일 경우 소득요건(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할 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취업이나 취학, 요양 사유로 인해 일시적 퇴거한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인적공제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소득요건(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충족할 경우 인적공제 가 가능합니다. 해당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가족요건 코드 나이요건
    (장애인은 불문)
    생계요건 소득금액요건
    본인 0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 3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4,5 만20세 이하
    (2001.1 이후 출생)
    장애인인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그의 장애인 배우자
    5 없음
    직계존속 본인직계존속 1 만60세 이상
    (1961.12.31이전 출생)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
    (주거형편상 별거도 허용)
    배우자직계존속 2
    형제자매 6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
    (단, 취학,질병,근무,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도 허용)
    기초수급자 7 없음
    위탁아동 8 만18세미만
    (연장시 만20세 이하)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본인,배우자, 형제자매, 아들, 딸 또는 입양자, 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기초수급자위탁아동,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까지 가능합니다. 

    항목 부양가족 공제요건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
    수급자
    기부금공제(이월분) O X O O O O O O O
    신용카드 등 사용액 O X O O O O X X X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O O O O O O O O O
    의료비 O X X O O O O O O
    교육비 O X O O O X O O X
    기부금 O X O O O O O O O

    인적공제 소득요건 특이사항

    연말정산 소득요건 의 경우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소득만 있을 경우

    일용소득만 있을 경우는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합계와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을 경우(프리렌서)

    프리랜서 로 일하게 될 경우라면 대부분 발주처에 3.3% 원천징수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해당 수익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연말정산 시에 받을 수 없으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배우자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자, 배당소득만 있을 경우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만 보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만 있을 경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라면 급여액이 총 500만원 일 경우 배우자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과다공제 추가사례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하는 경우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자녀를 각각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 공제할 경우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할 경우

    ■연령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연령요건 미충족된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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