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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라,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 월급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공제방법 을 정확히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으로 나뉩니다.
대부분 소비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며, 1년동안 자신이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신용카드 소비액에 따라서 공제가 달라져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을 계산해봐야 하는데 연말정산 공제 시 신용카드 포함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정산 기간(지출기간):2021년 1월1일 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소비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액
지출자 | 공제요건 |
배우자 | ①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자녀 또는 입양자 | ①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②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경우 |
부모,장인,장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①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②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경우 ③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 중이나 생활비 보태주며 부양하는 경우 |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 공제 안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백화점카드 등
-무기명 선불카드(교통카드, 기프트카드) 등 기명화해 사용할 경우 사용 전 반드시 카드사 홈페이지에 사용자 주민번호 또는 카드번호 등록하게 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소득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 공제금액(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공제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금액
-(전통시장+대중교통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 25%)
*사용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 25%)을 초과해야 공제됨
구분 | 공제율 | ||
3월사용 | 4,5,6,7월 사용 | 그 외 사용 | |
전통시장 | 80% | 80% | 40% |
대중교통이용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 (총 급여 7천 이하만 해당) |
60% | 30% |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사용 | |||
신용카드사용 | 30% | 15% | |
최저사용금액 | 총 급여액 X 25% |
-300만원(총 급여 7천만원 초과~ 총 급여 1억2천 이하 일 경우 250만원, 총 급여 1억2천만원 초과일 경우 200만원)과 총 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이용금액: 100만원 한도 추가공제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금액: 100만원 한도 추가공제
-한도초과금액 중 도서, 공연 사용금액: 100만원 한도 추가공제
구분 |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 ② 전통시장 사용액 | ③대중교통 이용액 | ④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1.2억 이하 | 2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총 급여 1억2천 초과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공제한도=①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②전통시장 사용액+ ③대중교통이용액+ ④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사용액 소득공제 사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다른 가족구성원이 기본공제 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 제외
-형제,자매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 제외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없고 각각 개인별로 공제
-맞벌이부부의 경우 만 20세 이하 자녀 신용카드 등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같이 공제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들 기본공제 받을 경우 아들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이 공제받으며 아내가 중복으로 공제 불가
-가족카드 지급자, 즉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카드 공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결제를 남편이 할 경우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남편이 공제 불가
-혼인 전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제외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제외
-입사 전, 퇴사 후 사용액은 공제 불가
-할부로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일에 속하는 연도 연말정산 때 전액 공제
-근로소득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 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
구분 | 특별공제 | 신용카드 |
의료비(신용카드 결제) | 의료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보장성보험료(신용카드 결제) | 보험료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학원비, 취학 전 아동 제외 (신용카드 결제) |
교육비공제 불가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지로납부 학원수강료(신용카드 결제) | 교육비공제 불가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취학전 아동 학원비(신용카드 결제)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장애인특수교육비(신용카드 결제)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교복구입비(신용카드 결제)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기부금(신용카드 결제) | 기부금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월세(신용카드 결제) | 월세액공제 가능 | 공제받은 금액은 신용카드공제 불가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접속 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할 휴대폰번호 또는 카드번호를 등록한 후 현금 거래 카드(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제시 후 현금영수증 받아야 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 전 사용분의 경우 휴대폰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발급 사용액의 경우 자동으로 반영되어 소득공제 가능, 휴대폰번호 변경 시 새번호로 재등록할 경우도 휴대폰 번호 변경 전 사용실적 그대로 유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제외 항목
-취득세, 등록세 부과되는 재산 구매비용이 해당(차량구입,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표권, 상호,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등)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비(중고차일 경우 2017년도부터 구입액 10% 공제적용금액 포함)
-세금,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전화,통신비(정보사용료,인터넷사용료 포함),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료 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금액 제외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매비(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무기명선불카드), 단 상품권 물건 교환 후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공제가능
-어린이집, 유치원(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공납금(*사설학원 수강료 지불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 가능)
-법인개별카드 사용 금액 등 사업관련비용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 사업소득 관련비용, 법인 비용 해당 사용금액
-정당기부금 공제액(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받은 금액 제외)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금액
-무기명선불카드 사용 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자 등록할 경우 공제가능
-리스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 자동차대여료 포함)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 관련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서비스 금액, 사용취소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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