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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라,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 월급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공제방법 을 정확히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으로 나뉩니다. 

    대부분 소비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며, 1년동안 자신이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신용카드 소비액에 따라서 공제가 달라져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을 계산해봐야 하는데 연말정산 공제 시 신용카드 포함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정산 기간(지출기간):2021년 1월1일 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소비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액

    지출자 공제요건
    배우자 ①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자녀 또는 입양자 ①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②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경우
    부모,장인,장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①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②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경우
    ③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 중이나 생활비 보태주며 부양하는 경우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공제 안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백화점카드 등

    -무기명 선불카드(교통카드, 기프트카드) 등 기명화해 사용할 경우 사용 전 반드시 카드사 홈페이지에 사용자 주민번호 또는 카드번호 등록하게 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소득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 공제금액(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공제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금액

    -(전통시장+대중교통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 25%)

    *사용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 25%)을 초과해야 공제됨

    구분 공제율
    3월사용 4,5,6,7월 사용 그 외 사용
    전통시장 80% 80% 40%
    대중교통이용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
    (총 급여 7천 이하만 해당)
    60% 30%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사용
    신용카드사용 30% 15%
    최저사용금액 총 급여액 X 25%

    -300만원(총 급여 7천만원 초과~ 총 급여 1억2천 이하 일 경우 250만원, 총 급여 1억2천만원 초과일 경우 200만원)과 총 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이용금액: 100만원 한도 추가공제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금액: 100만원 한도 추가공제

    -한도초과금액 중 도서, 공연 사용금액: 100만원 한도 추가공제

    구분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② 전통시장 사용액 ③대중교통 이용액  ④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1.2억 이하 2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총 급여 1억2천 초과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공제한도=①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②전통시장 사용액+ ③대중교통이용액+ ④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사용액 소득공제 사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다른 가족구성원이 기본공제 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 제외

    -형제,자매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 제외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없고 각각 개인별로 공제

    -맞벌이부부의 경우 만 20세 이하 자녀 신용카드 등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같이 공제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들 기본공제 받을 경우 아들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이 공제받으며 아내가 중복으로 공제 불가

    -가족카드 지급자, 즉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카드 공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결제를 남편이 할 경우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남편이 공제 불가

    -혼인 전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제외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제외

    -입사 전, 퇴사 후 사용액은 공제 불가

    -할부로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일에 속하는 연도 연말정산 때 전액 공제

    -근로소득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 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

    구분 특별공제 신용카드
    의료비(신용카드 결제) 의료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보장성보험료(신용카드 결제)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학원비, 취학 전 아동 제외
    (신용카드 결제)
    교육비공제 불가 신용카드공제 가능
    지로납부 학원수강료(신용카드 결제) 교육비공제 불가 신용카드공제 가능
    취학전 아동 학원비(신용카드 결제)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장애인특수교육비(신용카드 결제)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교복구입비(신용카드 결제)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기부금(신용카드 결제) 기부금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월세(신용카드 결제) 월세액공제 가능 공제받은 금액은 신용카드공제 불가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접속 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할 휴대폰번호 또는 카드번호를 등록한 후 현금 거래 카드(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제시 후 현금영수증 받아야 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 전 사용분의 경우 휴대폰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발급 사용액의 경우 자동으로 반영되어 소득공제 가능, 휴대폰번호 변경 시 새번호로 재등록할 경우도 휴대폰 번호 변경 전 사용실적 그대로 유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제외 항목

    -취득세, 등록세 부과되는 재산 구매비용이 해당(차량구입,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표권, 상호,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등)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비(중고차일 경우 2017년도부터 구입액 10% 공제적용금액 포함)

    -세금,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전화,통신비(정보사용료,인터넷사용료 포함),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료 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금액 제외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매비(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무기명선불카드), 단 상품권 물건 교환 후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공제가능

    -어린이집, 유치원(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공납금(*사설학원 수강료 지불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 가능)

    -법인개별카드 사용 금액 등 사업관련비용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 사업소득 관련비용, 법인 비용 해당 사용금액

    -정당기부금 공제액(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받은 금액 제외)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금액

    -무기명선불카드 사용 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자 등록할 경우 공제가능

    -리스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 자동차대여료 포함)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 관련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서비스 금액, 사용취소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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