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대상자는 12월27일, 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란?
코로나19로 지원금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재난지원금, 손실지원보상금, 일상회복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들이 많은데 이번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은 정부 매출이 감소한 소상인 320만명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 매출규모나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10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투입자금 및 대상자
이번 정책을 위해 총 3조 2천억원이 투입되게 되는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대상은 영업금지 나 영업제한으로 법적 손실이 큰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 곳을 포함한 소상공인 320만명이 됩니다.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로 소기업 매출액이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된 경우(사업자등록상 날짜), 12월15일 기준 폐업이 아닌 상태인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1년 12월27일 오전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는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진행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금액은 100만원 현금 지원이 되며, 이전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 지원받은 경우에도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라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진행됩니다.
사업체 당 100만원이 현금으로 진행되는데 매출액의 경우는 소기업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여야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사업체 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 차등없이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가로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게 될 경우 모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라면 각각 사업장 모두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받을 수 있는 사업자 한도는 4개로 총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서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일 경우 법인공인인증서,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상여부 조회 시 인증에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자
-영업시간 제한 업체 중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곳은 21년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됩니다.
-일반 소상공인일 경우(영업시간 제한이 없을 경우)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이 이미 지급된 곳의 경우는 22년 1월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영업시간 제한된 업체 중에는 시설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22년 1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반 소상공인 중에서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령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는 11월 매출액 기준으로 감소 여부확인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22년 1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12월 매출액 기준으로 감소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는 22년 2월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되고 별도 확인이 필요한 곳의 경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22년 1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의 신청으로 재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인 경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22년 2월 말쯤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 대상 | 지급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월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기수령, 지급업체 | 2차 지급(1월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순~)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급 미지급업체 (11월 매출액 기준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순~)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업체 (12월 매출액 등 기준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2월 초~)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 필요하거나 개업 등 사유로 지원이력 없는 업체 | 확인지급(1월 중순~) |
부지금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신청(2월 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5차까지 대상이 정해져있고, 정해지지 않은 미지정업체도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체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제외 업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과 금융/보험 관련 업종이나 사행성 업종, 비영리기업이나 단체, 협동조합의 경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유흥업소나 콜라텍의 경우 지급 제외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었지만 확인이 잘 안되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재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은 2022년 2월 말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보 > 복지의모든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0) | 2022.01.02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0) | 2021.12.30 |
복지서비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0) | 2021.12.27 |
긴급여행지원금 최대 8만원할인 (0) | 2021.12.17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수령액 확인방법 (0) | 2021.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