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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실시하게 될 경우는 본인이 급여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비스 지원을 위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본인이 복지수혜대상인지 자가진단할 때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경우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총합으로 각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아동수당, 초,중,고 교육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과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및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소득) 각 급여별 2020년 소득인정액은 아래 표에 정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구별 소득을 1에서 100까지 나누었을 때 평균값인 50에 해당되는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2020년 4인가구 중위소득의 경우 387만5770원이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4인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게 되면 중위소득 30%이하 142만4752원이 되게 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2021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구간(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1년 중위소득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교육급여(중위50%)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주거급여(중위45%)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818 | 298만2871 |
의료급여(중위40%)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생계급여(중위30%)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복지서비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방법
하기에 기재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임의계산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서비스를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 들어가면 원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수혜대상 진단 리스트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구원수를 체크 후 거주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 및 금융소득 등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대출금 및 부채, 일반재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기재하게 되면 본인이 해당 복지 수혜대상인지 확인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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