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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입니다. 소득요건 기준은 가구별 소득합산 기준입니다. 해당 아래 표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 충족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천만원 | 3천만원 | 3600만원 |
①단독가구
단독가구 지급액: 15만원~최대 525,000원(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인 경우라면 연간 소득 총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홑벌이가구(외벌이)
홑벌이가구, 외벌이가구 지급액: 15만원~최대91만원(홑벌이 가구로 선정되려면 배우자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③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지급액: 15만원~최대105만원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충족이 되었을 경우 가구원 요건 역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구구성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을 경우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가구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가구 |
재산 요건
소득요건과 가구원 요건 모두를 충족했다면 이번엔 재산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과 마찬가지로 가진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내 모든 사람의 총 재산 합계가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1억4천만원부터 2억원이 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총 금액의 절반인 50%만 지급됩니다. 해당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분양권, 금융자산(주식,채권 등), 임대차보증금 등이 해당 자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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