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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직장인 이라고 한다면 세금 외에 건강보험 과 국민연금 의 납부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가는 보험료를 보면서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궁금해서 알아보니 건강보험 이나 국민연금 에서도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란?

    꾸준히 나가는 금액이다보니 의료비 를 통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로 개인별로 상한액 초과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서 초과금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급여, 선택진료 등 항목을 제외한 가입자 본인부담금 액수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지급되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구분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 은 병원 진료 후 환자가 납부했던 금액에 심사평가원 심사결과 본금액보다 과다 납부되었다 판단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주기적으로 조사한 후 환자가 납부한 금액, 즉 본인부담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진료 받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에 건강보험금이나 세금환급 된다는 이야기는 있었어도 건강보험금도 환급받을 수 있었다는 건 이번 기회에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세금이나 주기적 납부하는 비용들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각 금액에 따라 해당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금액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단,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일수가 120일을 넘긴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금액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본인부담상한액 환급확정

    작년 한해 본인부담상한제 를 통해 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총 금액은 2조 2471억원으로 대상자는 총 166만명 이상이었습니다. 환급과정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해 진행되며 근로장려금과 같이 안내문을 통해 안내받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이라는 안내문을 보내게 됩니다. 

    국민보험공단에서 8월23일부터 해당 본인부담상한 신청자에게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 받은 경우 The건강보험 어플, 또는 보험공단홈페이지, 혹 전화나 지사 방문을 통해 환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 은 하단에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연결해두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최고금액은 582만원이며 초과 대상자의 경우 약 18만명 정도로 4464억원 금액은 이미 지급완료상태입니다. 3년 이내 신청되지 않을 경우 소멸 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환급대상 제외항목

    건강보험 환급금 의 경우 쓴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환급이 지급되게 됩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나 선별급여, 상급병실 사용(2인,3인실), 입원료 또는 추나요법 등이 제외항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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