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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은 서울특별시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입니다.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20만원 지원하는 정책으로 22년부터 전국 확대 예정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2개월 간 청년월세지원금 이 지급됩니다.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202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실시되니 그 전에 참고해서 신청하고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만19세~34세 무주택 저소득 청년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저소득 조건은 청년 중위소득의 60%이하입니다. 부모의 경우는 중위소득 100%이하로 두 조건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 중위소득표를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21년 182만7831원 308만8079원 398만3950원 487만6290원 575만7373원
    22년 194만4812원 326만0085원 419만4701원 512만1080원 602만4515원

    <중위소득 표>

    *청년 월세 지원금액은 월세 20만원으로 12개월동안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약 3천억원 예산으로 15만명 청년 지원을 받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임차보증금 500만원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9000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6000
    임차보증금 2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4000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000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이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22000명)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이하 1인 274만2000원 9만4467원 6만9399원 9만5459원
    2인 463만2000원 15만9583원 16만0445원 16만1571원
    3인 597만6000원 20만6575원 22만0777원 20만9941원
    4인 731만4000원 25만2295원 27만7765원 25만7849원
    5인 863만6000원 29만6707원 32만9659원 30만8297원

    청년 월세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생애 1회만 가능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청년 월세 지원신청 제외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할 경우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일반재산 총액 1억원 초과하는 사람(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보유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 받고 있는 경우(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 받고 있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이 신청인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신청방법 및 기본제출서류, 신청기간

    청년 월세 지원 기본제출서류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날인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증빙자료 제출

    1)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①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재)

    ②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 서울주거 포털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
    접수 공모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이의신청 접수,심의 > 급여청구 및 지급 > 지원대상자 관리

    청년 월세 지원 기간

    2022년 4월~2023년 3월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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