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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경차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차 기름 주유시에 유류세 중 일정 부분 환급해주는 복지 제도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에서 에너지 절약 유도를 권장하고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 도입해 매 2년씩 갱신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는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경차 연료 구입 시 일정량 연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정부에서는 휘발류와 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61원 등 총 20만원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한도가 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신청 시 유류세 환급카드 적용대상 여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신청 대상자

    경차 보유한 모든 소유주에게 혜택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해당 대상자만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가 제공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조건은 한 가구당 배기량 1000cc미만 경차 1대 소유주여야 하며, 최대 1대 경형 승합차까지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 명의 경차의 경우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1.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소유주

    여기에서 경차란 1000cc미만 배기량 가진 차량으로만 알고 있지만 길이와 높이에 따른 규정도 있습니다. 길이는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라는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해당 차종은 캐스퍼, 레이, 모닝,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경차 에 해당됩니다. 

    2.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 합계가 1대인 사람

    3.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단 차종이 본인차량과 다르더라도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를 받고 경차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하는 카드사에 직접 접속해서 카드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사를 검색해서 방문해도 좋지만 아래 링크를 걸어둘테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카드사별 온라인 신청 방법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는 1인당 1개 카드로 1개의 카드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인지 여부 검토 후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카드 발급이 거부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절차

    결제방식은 해당 카드사에서 유류 결제 급액에서 환급액 30만원 차감 후 카드대금을 청구해서 경차 소유자가 따로 별도 환급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유류비 지원 받는 경차 소유자의 경우 유류 구매 카드로 구매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를 발급받고 다른 차에 주유하게 될 경우, 유류세와 더불어 40%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경차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경차 차량에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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