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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연금 혹시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 불투명한 미래로 항상 두려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연금저축펀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종류
-공적연금: 국민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인연금의 경우는 직접 금융기관에 찾아가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을 보장하고 안전하다는 가장 좋은 장점이 있지만 큰 수익률이 없습니다. 전체 연금의 70~80%를 차지하지만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은 계속 되는데 내가 낸 금액의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높은 사업비와 낮은 수익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많은 저축보험들은 보험 광고나 보험사무실을 내기 위해서 7~10%의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의 2%의 수익률에 맞추다보니 원금에 도달하는 시기 자체가 멀어지게 됩니다.
10년 납입한 연금저축보험의 누적수익률이 0.68%이 있는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보장을 원해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비와 수익률을 다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연금저축보험을 가지고는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부족합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의 경우는 연금저축보험과 다릅니다. 변액보험, 장기저축성의 경우는 노후 준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연금보험을 드는 경우는 운용수익이 비과세가 된다고 해서 많이들 가입하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될 원금을 채우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며 또한 우리의 수익률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보험 자체는 펀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금보험으로 들게 되면 연금보험에 수수료를 내고 또 펀드에 수수료를 내는 이중, 삼중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냥 바로 펀드를 하면 되는데 여기 저기 원금을 써가면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보험은 노후준비를 위해서라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펀드
노후준비를 대비하려면 투자의 대가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존리 대표님께서도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연금펀드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펀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를 만들면 어떤 펀드든 살 수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매일', 또는 '매월' 특정 날짜를 선택해서 투자가 가능하며, 갑자기 돈이 생겨서 투자하고 싶은 경우는 임의식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장기투자를 하는 경우는 어느정도 리스크는 있지만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물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장기간 투자의 경우는 보험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의 경우는 원금보장을 한다는 것 때문에 더 낼 수 있는 수익의 가능성을 모두 차단하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하시는 경우라면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합니다. 또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한다면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불입액 | 퇴직연금불입액 | 공제대상금액 | 절세효과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
그 외 | |||
700만원 | 0 | 400만원 | 66만원 | 52만8천원 |
500만원 | 200만원 | 600만원 | 99만원 | 79만2천원 |
2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115만5천원 | 92만4천원 |
0 | 700만원 | 700만원 | 115만5천원 | 92만4천원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하지만 대부분 한국인들의 인식은 주식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대부분은 연금저축보험을 들게 되는데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수익률은 주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2001년부터 판매한 연금수익률을 보도자료로 낸 적이 있는데 연금펀드의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 평균 6% 수익률을 보이기 있으니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연금저축펀드가 좋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장점 중 하나가 55세까지는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충동적인 소비를 막을 수 있고 더 많은 저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형편이 어려워서 납입을 두 달 이상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동안 받은 혜택을 물어내야합니다.(실효발생) 보험의 경우는 횟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밀리면 안됩니다.
하지만 보험과 달리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납입자체가 자유롭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5년간 유지를 하고 55세 이상까지만 가지고 있는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경제상황이 어려워 납입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기간을 늘려서 5년을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연금저축펀드 역시 해지가 가능하지만 해지하게 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패널티가 큽니다. 되도록 연금저축펀드는 만기까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자산운용사에 요청하는 경우나 앱을 통해서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절대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해서는 안됩니다.
만기가 되지 않은 연금저축보험은 계약이전이 가능하고 만기가 끝난 상품의 경우도 이전은 가능하지만 연금개시가 시작되지 않아야 합니다. 연금개시가 시작되지 않은 모든 상품은 이전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조건은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 십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을 하는 것입니다.
55세가 넘어서도 가입이 가능하며, 어린 자녀의 경우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55세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납입 기간만 채우게 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60세가 넘어서도 경제활동이 있어서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추후에 수령하고자 한다면 시기를 늦출 수 있고 늦출수록 연금소득세가 낮아지게 됩니다. 납입기간이 늘어나서 자산도 늘어나고 세금 자체도 낮아지기 때문에 두 가지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55세 이전에 사망하게 될 경우 수령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연금을 개시하고 난 이후 사망할 경우와 가입자가 연금 개시를 하지 않고 연금 납입 도중 사망한 경우입니다.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던 도중에 사망한 경우
예를 들면 10년 중에 2년만 연금 수령을 하고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인의 경우 8년간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납입 도중 혹은 피상속인이 5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게 될 경우
상속인이 55세가 되고 5년 기간의 거치기간 후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는 연 1200만원 이하 수령 시 4~5%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 1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는 '종합과세'가 되게 됩니다. 이때는 연금수령액을 연 1200만원대로 맞춰서 수령을 10년 할 것을 20년동안 받는 것으로 조정하면 과세혜택까지 볼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으로는 연말정산 시 연간 4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이며, 1년에 1인당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납입이 가능한 총 금액은 1800만원까지 입니다.
매년 납입한도의 경우는 다시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2020년에 1800만원을 납입했다면 2021년도에 추가로 1800만원을 더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운용하는 펀드도 세금이 붙습니다. 이를테면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1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일반계좌로 펀드를 구입할 경우느 15만4천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로 같은 이익을 냈을 경우 펀드를 운용하는 동안에는 세금이 0원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돈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당장에 세금을 내지 않고 추후에 세금을 내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 차이는 연금개시 연령이 55~69세 이하의 경우 5.5%, 70~79세 이하의 경우 4.4%, 80세 이상 3.3%로 연금소득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추후에 연금수령할 때의 세금만 내게 되면 되는데 5만5천원의 세금만 내게 되니 세금혜택과 더불어 돈을 더 절약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두 배의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1800만원이라는 한도를 정한 것은 노후 준비에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과 더불어 금액을 한정적으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추후에 1800만원을 다 채우고 나서 남은 여윳돈이 있을 경우 일반계좌로 펀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의 경우는 각각 1800만원씩 넣게 되면 1인당 둘 다 혜택을 보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각각의 연금저축펀드를 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도 연금계좌를 만들어서 55세가 되기 전까지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세이연으로 인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없이 계속해서 재투자가 되고 추후에 연금소득세만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니어펀드에 가입이 가능한데 10년마다 2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하며, 성인의 경우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증여를 위해 주니어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니어펀드의 경우는 10년동안 투자하면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지만 장기적 투자를 생각했을 때는 주니어펀드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드는 것이 아이의 투자습관을 기르고 절약습관을 들이는데 좋습니다. 또한 해외 펀드의 경우는 세금이 높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를 많이 보려면 연금저축펀드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 3개에 다 가입한 인구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노후준비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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