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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나이도 점점 드시고 노후보장은 제대로 되었는지 알아보다가 노후복지에 대해서 함께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추후에 부모님이든 자신의 노후보장에 대해서도 설계할 수 있으니 체크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네요

    먼저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기초연금과 그 밖에 실버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연령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대체 나는 언제 받을 수 있는가? 

    출생연도 수금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19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국민연금 수령나이 전에 은퇴하는 경우는 미리 받는 법도 있지만 1년 단축 시에 수령액에 6% 차감됩니다, 최대 5년가지는 단축할 수 있지만 최대 30%의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령시기를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예상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바로 링크해두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받다가 수령자가 일찍 사망하게 될 경우는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무리 연금을 오래 넣었다 하더라도 지급대상자가 사망하면 연금 수급권이 사라져 억울한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2019년에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배우자, 자녀(만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손자녀(만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2급이상), 조부모(만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일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이 2019년 기준 월 227만원을 넘게 되면 해당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다가 숨진 뒤에 법적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게 되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데 이는 아무리 오랫동안 보험료를 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1년 이내 사망자가 4363명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그들은 평생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지만 은퇴 뒤 겨우 평균 29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 셈이니 이번 법 개정안으로 그동안 억울한 일은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위에는 예상 국민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링크해두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개정안은 사망일시금을 주도록 했는데 사망자의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의 4배가 최고 금액입니다. 사망 전에 연금 연령이 됐는데도 한달도 못 받고 사망한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하단에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신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해두겠습니다. 

    국민연금 장점

    국민연금이 든든한 이유가 있는데요, 연금을 받을 때는 과거 소득을 연금 받는 시기의 가치에 따라 연금액이 설정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반응합니다.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이 없게 되더라도 유족에게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됩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

    또한 노후생활을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노후에 매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이 부담되서 해지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해지자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 중 60세가 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개인저축이나 보험이 아니고 사회보장과 관련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띈 의무로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 재분배효과를 위한 제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국민연금 수령 후에 생활자금이 갑자기 모자라게 될 경우 국민연금 실버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노후생활을 할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연금수급자들을 위해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월세 자금과 더불어 의료비, 배우자 장례보조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연금액의 2배 이내 최대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자의 경우는 2019년 기준 1.7%로 매년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체할 경우에는 3.4%의 연체이자율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통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성, 개인정보 수집관련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의료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금여내역서 등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 
    전월세자금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시 대부불가)
    계약금 송금 내역서(보증금의 5%이상)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등
    재해복구  비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동시 수령 가능한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것이라면 기초연금의 경우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이전 사회와 달리 핵가족화 되면서 개인들이 부모님을 부양하기에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보니 국가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하지만 월 평균 37만원 가량의 국민연금은 겨우 용돈정도할 수준 밖에 되지 않아서 노후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 보안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는 만 65세 이상의 국적을 가진 노인이라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국가에서 노인들에게 연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 들 중 일부는 기초연금을 함께 받아 노후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기준은 단독 가구의 수입이 131만원, 부부일 경우 209만6000원 이하일 경우 수급가능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에서 일정 공제액을 제외한 후 계산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기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를 수령하더라도 평균 노후생활비 월 145만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수령한 노인의 경우 노인일자리로 인해 소득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이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138만원에 수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자신의 집이 있고 차량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138만원 이내에는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유족연금, 사학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는 기초연금 수령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리미리 노후연금 체크하셔서 걱정없는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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