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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이란 농지를 담보로 해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제도 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인 노후대책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실시하는데 대체로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 귀농을 고려하고 있거나 농사를 하고 있다면 농지연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연금 의 경우 땅을 가진 농민들의 노후대책 수단으로 주택연금 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영농에 이용되는 밭이나 과수원 등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1만6542건이며 월 평균 105만원 이상을 수령받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본인이 가진 땅을 소유로 연금을 받게 되는데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는 주택연금 관련한 내용을 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택연금 관련 수령액, 예상연금조회, 가입방법에 대해 기재해두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의 경우 가입자격은 6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농사를 지을 경우 자격 요건 이 부여됩니다. 해당 농지연금 자격요건 은 귀농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본인의 땅이나 과수원 등을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기고 농지연금 가입하는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연금 가입할 경우 노후보장이 되는 좋은 연금제도 입니다. 최근 2022년 65세 연령에 농지연금 수령이 가능했지만 60세로 농지연금 수령 연령이 하향되어 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보통 본인이 소유한 토지 평가액이 1억일 경우 매월 40만원 가량 농지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최대 수령 가능금액의 경우 8억정도 농지 보유 시 최대 1인당 3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시 최대 6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60세 이상일 경우 |
영농 경력 |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연금 신청인 영농경력 5년 이상 -영농경력의 경우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기간 합산 5년 이상일 경우 가능 -농업 외 소득이 있을 경우라면 해당 소득은 연간 3700만원 이하여야 가능 |
대상농지 | -농지법상 농지 중 전,답, 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영농으로 이용되는 농지일 경우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농지의 겨우 피상속인 보유기간 포함)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을 경우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 두거나 주소지가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이내 위치한 농지일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공동소유일 경우도 신청가능 |
농지연금 대상제외 농지 | -불법건축물 설치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외의 자가 공동소유한 농지일 경우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 지정 및 시행고지되어 확정된 지역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2018년 1월1일 이후 경공매 취득농지(단,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 담보농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30km이내 위치할 경우 담보 가능) |
농지연금 장점
① 농지연금 의 경우 농지가격에 비해 연금 수령 금액이 많을 경우라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는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동안 농지연금 수령금액을 갚을 경우 토지소유를 그대로 보전할수도 있으며 배우자에게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60세 이상이면서 연금승계하겠다는 승계형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②농지연금의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그간 받은 연금 총액에 연이자 2%와 위험부담금0.5%가 가산된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이러할 경우 일반 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금리보다 저렴해 농지연금을 저리대출로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③가입자가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수령하면서도 해당 농지에서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는 재산세 전액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④농지연금 은 정부 주최로 시행되어 부도 없이 안정적 노후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⑤농지연금지키미통장 가입 시 월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보호가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은 한달에 200~300만원 매달받으면 큰 차이는 없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금리에 따라 이자가 더 많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 지급받는 것보다는 연금식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연금 종류
농지연금 은 크게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설정한 기간동안 연금수령하는 기간형으로 나뉩니다.
①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농지연금 지급받는 유형
②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 정액보다 더 많이 연금수령하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수령받는 유형
③수시인출형
총 지급가능액 30%이내 필요금액을 수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④기간정액형(5년,10년,15년)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⑤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 소유권 이전 전제로 더 많은 연금 받는 유형
지급방식 | 종신형/경영이양형 | 기간정액형(5년) | 기간정액형(10년) | 기간정액형(15년) |
가입연령 | 만60세 이상 | 만78세 이상 | 만73세 이상 | 만68세 이상 |
농지연금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신청시 | -신분증 사본 각 1부(배우자 포함) -등기부등본: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필지별 각1부) -부동상종합증명서: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필지별 각1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감정평가 의뢰시 |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 (자필서명 포함)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자필서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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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시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1부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신분증 지참)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작성(작성부수: 2부(신분증사본첨부), 작성 및 확인자:대리인(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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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우편 제출 시 제출서류에 신청번호 기입 후 제출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신청, 기한 14일 내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신청건 자동 취소처리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
해당 필요서류 링크는 아래 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확인하시면 됩니다.
발급서류 | 처리기관 | 인터넷 사이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농지원부 등본 세목별과세증명(재산세) |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자체센터 |
민원24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 |
부동산종합증명서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 일사편리 |
부동산(토지)등기부 등본 | 전국 지방법원 등기소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
농지연금 신청방법
① 상담정보 입력(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이후 농지연금 신청서 작성
② 전화상담
공사의 관할 지사 상담원이 농지연금 가입자에게 전화를 해 농지연금 상담 후 필요 제출서류 안내
③ 서류접수(방문/우편)
안내받은 서류를 관할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신청접수 진행
④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 신청 진행상태는 홈페이지 안에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⑤지사방문/계약체결
신청한 농지연금이 승인된 경우 관할지사 방문 후 계약관련 서류 작성하고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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