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매입임대주택 들어보셨나요? 청년매입임대주택 이란, 무주택 요건을 가진 미혼 청년이 소득요건,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나라에서 주택임대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매입입대주택 이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취준생 대상으로 기존 시세의 40%~50%수준으로 임대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LH공사에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외에도 행복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특징과 장점이라면 단연 거주지역 제한 없이 입주자격만으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 출신여부에 해당될 경우 가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청약통장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또한 다른 타입의 임대주택도 함께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행복주택, 공공임대 등 다른 유형 임대주택 등이 가능합니다. 지역 구분 없이 임대료도 시세보다도 훨씬 저렴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연령: 만 19세이상 ~ 만39세 이하인 미혼 청년(출생일 1982년4월1일~2003년3월31일)
▶대학생(입학생 및 복학생, 복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생, 대학교 등 졸업, 중퇴 2년 이내의 미취업자)
순위 | 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 | |
1순위 | 수급자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닐 경우라면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1992년4월1일 이후 출생)인 경우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한부모가족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일 때 신청가능 |
|
차상위계층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닐 경우라도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1992년4월1일 이후 출생)인 경우 신청 가능 |
|
2순위 | 본인과 부모 모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로 본인과 부모 모두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 |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자산기준 충족될 경우 |
2022년 기준 소득, 자산기준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확인 | 수급자 등 자격확인 |
2순위 | 본인과 부모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1인 3854536원, 2인 5328807원, 3인 6418566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1인 3854536원 |
행복주택(청년)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 |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청년매입임대주택 1순위에 당첨되게 되면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로 지원됩니다. 2순위, 3순위일 경우는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50% 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게 될 경우 재계약은 2회까지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충족 시 재계약 2회가능(2년단위, 최장 6년 거주) -입주 이후 혼인할 경우 신혼1자격 충족시 재계약(2년 단위) 7회 추가연장 가능(최장20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40~50%수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입주순위에 따라 차등 임대조건의 경우 1순위 시중 시세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3순위 시중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해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증액전환이율: 6%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X6% /12개월=월 임대료 감소분 ex)임대보증금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 1만원 감소 |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2022년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호수는 총 280호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3월31일)>청년매입임대주택신청(PC,모바일)(4월11일~4월13일)>서류심사대상자발표(4월15일)>서류제출(4월18일~4월20일)>자격검증>예비입주자 순번발표(5월31일)>계약체결(별도공지)>입주(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공급단계 | 일정 | 내용 |
청약신청 | 4.11~4.13 |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가능 -LH홈페이지>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공고내용 숙지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 후 본인 해당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단, 시작일, 마감일 제외) -마감일 4월13일 마감시간 오후4시 -인터넷 청약시스템 이용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 필요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4.15 | -서류제출대상자의 경우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조회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 서류접수 |
4.18~4.20 | -대상자 선정 될 경우 필요서류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제출,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제외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지원부(4월20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안내 | -신청자격별 무주택,소득기준 등 충족해야 함, 입주자격 충족여부 검증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부적격자로 판명 시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 객관적 증명서류 제출, 기한 내 증명서류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 제외 |
예비자 순번발표 |
5.31 | -예비입주자 순번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 조회게시 -1661-7700으로도 확인 가능 |
계약체결 | 개별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계약체결안내문 순차 발송 예정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 지정해 계약체결하는 방식 -입주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 |
자산검증 | -청년매입임대주택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 진행이 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 100%로 변경됩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 제출서류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일반우편 또는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수신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지원부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주의)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구성원 이름등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
-동의서 확인 후 해당 아래 순위별 해당자 전원 서명 *1~2순위 본인과 부모서명 *3순위 본인 서명(부모 관련 배점 신청 시 부모도 모두 서명) |
아래 첨부 |
부모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분리된 경우 *세대분리된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행정복지센터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이혼시(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 |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 *신청자, 부모 전부 초본 제출(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세,월세로 거주할 경우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자는 본인 또는 부모로 한정) |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순위 불필요, 2,3순위일 경우만 제출 *동의방법 아래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만14세 미만 가구원은 보호자가 서명)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
아래 첨부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1순위 불필요, 2,3순위일 경우만 제출 *공적자료로 확인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한 후 관련 증빙 첨부 제출 |
아래첨부 |
'정보 > 복지의모든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0) | 2022.05.18 |
---|---|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선발기준 (0) | 2022.05.18 |
노란우산공제 단점 (0) | 2022.05.10 |
농지연금 가입조건 (0) | 2022.05.09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3차) (0) |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