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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매입임대주택 들어보셨나요? 청년매입임대주택 이란, 무주택 요건을 가진 미혼 청년이 소득요건,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나라에서 주택임대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매입입대주택 이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취준생 대상으로 기존 시세의 40%~50%수준으로 임대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LH공사에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외에도 행복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특징과 장점이라면 단연 거주지역 제한 없이 입주자격만으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 출신여부에 해당될 경우 가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청약통장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또한 다른 타입의 임대주택도 함께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행복주택, 공공임대 등 다른 유형 임대주택 등이 가능합니다. 지역 구분 없이 임대료도 시세보다도 훨씬 저렴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연령: 만 19세이상 ~ 만39세 이하인 미혼 청년(출생일 1982년4월1일~2003년3월31일)

    ▶대학생(입학생 및 복학생, 복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생, 대학교 등 졸업, 중퇴 2년 이내의 미취업자)

    순위 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닐 경우라면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1992년4월1일 이후 출생)인 경우 한해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한부모가족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일 때 신청가능
    차상위계층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닐 경우라도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1992년4월1일 이후 출생)인 경우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 모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로 본인과 부모 모두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자산기준 충족될 경우

    2022년 기준 소득, 자산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확인 수급자 등 자격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1인 3854536원, 2인 5328807원, 3인 6418566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1인 3854536원
    행복주택(청년)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청년매입임대주택 1순위에 당첨되게 되면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로 지원됩니다. 2순위, 3순위일 경우는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50% 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게 될 경우 재계약은 2회까지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충족 시 재계약 2회가능(2년단위, 최장 6년 거주)
    -입주 이후 혼인할 경우 신혼1자격 충족시 재계약(2년 단위) 7회 추가연장 가능(최장20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50%수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입주순위에 따라 차등
    임대조건의 경우 1순위 시중 시세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3순위 시중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해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증액전환이율: 6%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X6% /12개월=월 임대료 감소분
    ex)임대보증금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 1만원 감소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2022년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호수는 총 280호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3월31일)>청년매입임대주택신청(PC,모바일)(4월11일~4월13일)>서류심사대상자발표(4월15일)>서류제출(4월18일~4월20일)>자격검증>예비입주자 순번발표(5월31일)>계약체결(별도공지)>입주(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공급단계 일정 내용
    청약신청 4.11~4.13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가능
    -LH홈페이지>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공고내용 숙지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 후 본인 해당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단, 시작일, 마감일 제외)
    -마감일 4월13일 마감시간 오후4시
    -인터넷 청약시스템 이용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 필요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4.15 -서류제출대상자의 경우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조회에서 확인 가능
    대상자
    서류접수
    4.18~4.20 -대상자 선정 될 경우 필요서류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제출,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제외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지원부(4월20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개별안내 -신청자격별 무주택,소득기준 등 충족해야 함, 입주자격 충족여부 검증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부적격자로 판명 시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 객관적 증명서류 제출, 기한 내 증명서류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 제외
    예비자
    순번발표
    5.31 -예비입주자 순번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 조회게시
    -1661-7700으로도 확인 가능
    계약체결 개별안내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계약체결안내문 순차 발송 예정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 지정해 계약체결하는 방식
    -입주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
    자산검증   -청년매입임대주택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 진행이 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 100%로 변경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제출서류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일반우편 또는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수신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지원부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주의)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구성원 이름등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동의서 확인 후 해당 아래 순위별 해당자 전원 서명
    *1~2순위 본인과 부모서명
    *3순위 본인 서명(부모 관련 배점 신청 시 부모도 모두 서명)
    아래 첨부
    부모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분리된 경우
    *세대분리된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행정복지센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이혼시(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
    *신청자, 부모 전부 초본 제출(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세,월세로 거주할 경우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자는 본인 또는 부모로 한정)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순위 불필요, 2,3순위일 경우만 제출
    *동의방법 아래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만14세 미만 가구원은 보호자가 서명)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아래 첨부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1순위 불필요, 2,3순위일 경우만 제출
    *공적자료로 확인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한 후 관련 증빙 첨부 제출
    아래첨부

    청년매입임대주택동의서일체.pdf
    0.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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