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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는 경기도 거주 청년을 위한 청년 복지사업입니다. 연간 총 3만명을 모집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접수하셔서 복지포인트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대상, 지원내용, 선발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대상(지원자격)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해당 신청자격대상에게만 제공되며 연간 30000명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기준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규모는 1년에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게 되며 4회 분할지급을 분기별로 지급되게 됩니다. 경기 청년몰에서 필요한 것들을 복지포인트 안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연령 | 만18세~ 만34세 청년근로자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경우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해당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신청불가) *4대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가능하며,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 신청 가능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월급여 290만원 이하)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접수기간 및 선발기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선발시기는 매년 6월, 8월, 11월 모집하게 됩니다. 접수 시작일 오전9시 부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접수기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차 접수기간: 2022년 6월2일(목)~ 6월17일(금)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2차 접수기간: 2022년 8월`(월)~8월16일(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3차 접수기간: 2022년 11월1일(화)~11월15일(화)
*상기 일정의 경우 추후 변경가능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공고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에 선발되게 됩니다.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낮은 순으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수령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라면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시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하게 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기본제출서류는 4대보험가입자와 4대보험 미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필요서류 | 발급처 |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 최근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주민센터,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필요서류 | 발급처 |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 최근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주민센터,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사본 | 근무처 |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은 온라인접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본인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에 신청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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