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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뜻 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이 평생 or 일정기간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국민이 자신 소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종신 또는 일정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 발급 진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실제 부부 중 하나가 사망하게 될 경우도 감액없이 100% 같은 금액을 보장하게 됩니다. 또한 평생 사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종신시까지 지급되는 연금상품입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지급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가입자 부부가 사망한 후 정산 시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할 경우 부족한 부분은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아니하며 집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은 경우는 상속자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근저당 설정하게 되면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단점

    -물가 상승률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대출실행 당시 이율로 고정지급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체감하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가격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가격이 5억 이상인 경우 보증료 75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거지 제한이 되는데 질병치료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 집을 비우거나 세를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이사로 거주지를 이동하게 될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 지급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사하려는 주택가치에 따라 월지급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에 연금액과 이자를 한번에 반환해야 하고 초기 보증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3년간 주택연금 재가입 불가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일 경우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일 경우

    -다주택자일 경우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일 경우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팔게 되면 가능

    *공시가격 등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위한 판단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되게 됩니다. 

    주택공사홈페이지 제공

    주택연금 신청방법, 가입절차

    1. 보증신청: 주택연금가입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해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진행합니다. (전화상담의 경우 1688-8114)

    2. 보증심사: 공사는 주택연금가입 신청인 자격요건과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진행을 하게 됩니다. 

    3. 보증서발급: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치고 금융기관에 보증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에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하면 완료됩니다. 

    1.상담신청(공사) 2.심사(공사) 3.보증약정/담보설정(공사) 4.보증서발급(공사) 5.대출실행(금융기관)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가입자요건심사
    -현장방문조사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
    -약정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
    -보증서 발급(온라인) -대출약정
    -주택연금수령
    -기타비용납부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는 하단에 PDF 파일첨부해드립니다

    설명서_및_체크리스트.pdf
    1.00MB

    ① 오프라인 신청 :  주택소새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후 신청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www.hf.go.kr/hf/index.do)

    상단에 주택연금> 인터넷신청하기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왼쪽 하단에 주택연금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입력

    하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주택연금 가입신청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주택연금가입신청 : 본인과 배우자가 홈페이지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 후 주택연금 설명사항 확인, 이후 가입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신청내용 확인 후 신청서 제출을 합니다. - 주택연금 심사 및 실행 : 접수신청 완료되면 관할지사에서 연락드려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 필요서류 안내를 합니다. 이후 관할지사에서 담보주택조사 및 적격성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지사 방문을 하게 되는데 공사와 보증약정을 맺고 공사를 담보권자로 하여 대상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후 주택연금 보증서를 은행에 전송하면 가입자는 거래은행을 방문해 금융거래약정을 맺고 주택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종류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①종신지급방식 의 경우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게 되며 ②종신혼합방식 의 경우는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죽기 전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확정기간방식 : 주택연금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동안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 의 경우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동안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방식 선택시에는 반드시 대출한도 5%해당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 50%초과~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찾아쓰고 나머지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으로 했을 때 1억5천만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 즉 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2% 우대해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①우대지급방식 은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②우대혼합방식경우는인출한도(대출45%이내)설정 후에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시까지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액 예상연금조회, 수령액

    ①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0.12.1기준)

    *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연령 주택가격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9억
    50세 115 231 347 463 579 695 810 926 1042
    55세 153 307 460 614 767 921 1074 1228 1381
    60세 207 415 623 831 1039 1247 1455 1663 1871
    65세 250 501 752 1003 1254 1505 1756 2007 2258
    70세 307 614 922 1229 1536 1844 2151 2459 2720
    75세 383 767 1150 1534 1917 2301 2684 2936 2936
    80세 189 978 1468 1957 2446 2936 3271 3271 3271

    (단위:천원)

    예를 들어 6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623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노인복지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연령 주택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50세 91 183 274 366 457 549 640 732 823
    55세 124 249 374 498 623 748 873 997 1122
    60세 172 345 518 690 863 1036 1208 1381 1554
    65세 213 427 641 855 1069 1282 1496 1710 1924
    70세 268 536 804 1073 1341 1609 1877 2146 2414
    75세 342 685 1027 1370 1713 2055 2398 2741 2928
    80세 447 894 1341 1789 2236 2683 3131 3265 3265

    (단위:천원)

    예를 들어 6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 518000원 수령하게 됩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연령 주택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50세 78 156 235 313 391 470 548 626 705
    55세 108 216 324 433 541 649 758 866 974
    60세 152 305 458 611 763 916 1069 1222 1374
    65세 192 385 577 770 962 1155 1348 1540 1733
    70세 245 490 736 981 1226 1472 1717 1962 2208
    75세 318 636 954 1272 1590 1908 2226 2544 2862
    80세 421 842 1263 1685 2106 2527 2948 3260 3260

    (단위:천원)

    예를 들어 6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458000원 수령하게 됩니다. 

    ②확정기간 혼합방식(정액형, 2020.12.1기준)

    *일반주택

      주택가격
    연령 지급기간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55세 25년 170 341 512 683 854 1025 1196 1367 1538
    20년 194 388 582 776 970 1164 1358 1552 1746
    60세 20년 249 498 748 997 1247 1496 1745 1995 2244
    15년 301 603 904 1206 1507 1809 2111 2412 2714
    70세 15년 382 764 1146 1528 1910 2292 2674 3056 3438
    10년 518 1037 1555 2074 2592 3111 3630 4148 4667

    (단위:천원)

    예를 들어 6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기준으로 15년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매월 904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종신형보다 매월 281000원 더 수령하게 됩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가격
    연령 지급기간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55세 25년 121 243 364 486 607 729 850 972 1093
    20년 138 276 414 552 690 828 966 1104 1242
    60세 20년 184 369 554 739 924 1109 1294 1479 1664
    15년 224 448 672 897 1121 1345 1569 1794 2018
    70세 15년 308 617 925 1234 1542 1851 2159 2468 2777
    10년 418 837 1256 1675 2094 2513 2932 3351 3770

    (단위:천원)

    예를 들어 6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5년의 확정기간방식 선택하게 되면 672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종신방식 정액형보다 매월 214000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하단에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 링크해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단 링크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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