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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대다수 환자들의 경우 실비보험 가입 을 하게 됩니다. 다만 어떤 실비보험 을 가입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비보험 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싼 비급여 치료 를 받고 영수증을 받게 되었을 때 보험회사 에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른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본인이 얼마나 보험회사에서 보험 청구액 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미리 보험 약관 서류 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게는 실비보험 의 경우 보험청구 환급률이 100%, 90%, 80% 로 나뉩니다.  본인이 2008년 5월 ~ 2009년 7월 에  실비보험가입 했을 경우는 100% 환급 실비보험 가입 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보험의 경우는 절대 해약해서는 안됩니다. 

    가입시점

    자기부담금

    갱신기간, 만기

    주요보장내용

    2008년 5월 ~ 2009년 9월 (A)

    없음 (100% 전액보상)

    5년 또는 3년 갱신, 80세 또는 100세 만기

    -치질, 치매, 치과 미보장

    -입원의료비 3000만원 보장

    -통원 한도 1사고당 30일

    -해외 의료비 40%보장

    2009년 10월 ~ 2013년 3월 (B)

    10% (90% 보상)

    3년 갱신, 100세 만기

     

    2013년 4월 ~ 2015년 8월
    (C)

    표준형 20%

    선택형 10% (80% 보상)

    1년 갱신, 15년 만기

    -치질, 치매, 치과 보장

    -입원의료비 5000만원 보장

    -통원 한도 연간 180회 보장

    -해외 의료비 보장 안함

    2015년 9월 ~2017년 3월
    (D)

    급여 10% 또는 20% 선택, 

    비급여 20% (80% 보상)

    2017년 4월 ~
    (E)

    기본형 20% + 특약 30% (70%보상 , 제약 심함)

     

    -기본형은 기존과 동일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금여 MRI 특약적용

    -특약별 보장 한도 연 250 ~350만원

    <실비 보험 가입 시점 에 따른 실손보험 혜택>

    보험사의 실비보험 에 따른 손해 등으로 인해 2017년 4월 이후에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MRI 등의 최근 의료비 증가를 이야기하는 비급여 치료 등은 기본 약관 에서 빼고 특약 으로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A 실비 보험 가입자 의 경우 병원비 1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실비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개인부담금 5000원 을 제외한 95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5000원은 보험 약관 중 하나로 자기부담금 5000원만 내면 모든 병원비를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B 실비 보험 가입자 의 경우는 하루 20~25만원 이내 의료비용 처리가 되면 의원 10000원, 병원 15000원, 종합병원 20000원 을 본인부담금을 내고 환급금 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는 B 실비보험자 는 10만원에서 15000원을 제외한 85000원 만 환급받게 됩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자기부담금을 다르게 설정한 이유는 보험사 손해율을 낮추고자 생겨난 것입니다. 큰 병원에 갈수록 진료 비용이 커지고 치료비용이 증가하므로 보험비가 자연스럽게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맞쳐 자기부담금 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C 실비 보험가입자 는 10만원 의 20% 즉 2만원 을 제외한 80000원 을 보험 환급금 으로 받게 됩니다. 

    D 실비 보험가입자, 즉 2017년 부터 특약으로 바뀐 이와 같은 케이스들은 급여비용 20000원의 10%, 2000원, 비급여 비용인 8만원에서 30% 비용을 뺀 56000원 정도, 총 74000원 정도를 환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 입원 이나 장기치료 일 경우에는 실비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기 나 날짜 를 모르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전화 해서 실비 몇 % 적용되는지 문의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 가입 시점 이 같더라도 보험회사 별로 환급금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국가가 그 연도에 맞게 전체적인 약관을 크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만 알고 있으면 대다수 해당 환급률 은 비슷합니다. 다만 거기서 약간의 본인 선택특약만 다를 뿐 큰 가이드라인은 동일합니다. 

    물론 자신이 가입한 실비보험 이 100%, 90% 라고 해서 다양한 의료쇼핑, 비급여 치료, 필요없는 장기입원 등을 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에 큰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의료쇼핑을 하는 도덕적 해이 환자들은 결국 보험사 블랙리스트 에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보험만기 가 되어 갱신 하거나 할 때 실비보험료 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몸이 아파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의 치료를 받게 될 경우 괜찮습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패널티가 있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받게 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의료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해당 치료는 받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보험회사쪽인 금융감독원과 환자쪽인 의사협회가 위와 같은 이슈로 2017년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환자가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실비보험 은 2017년 4월 특약 D번 케이스를 제외하고 왠만하면 질병 발생 후 365일 1년간 180회 까지 보장됩니다. 2017년 4월 특약 가입한 환자 경우 질병발생 후 총 보장한도 350만원 이내 1년에 50회 보장 제한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는 병원 치료시 병원 원무과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치료비용 및 횟수 제한 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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