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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 부업으로 쏠쏠하게 제2의 수익을 얻고 계신 분들 많을텐데요, 이럴 경우 티스토리 블로그 나 유튜브 를 통해 구글애드센스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수입이 생겼다라면 당연히 세금도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신고는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1인 미디어창작자 뜻 은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작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유튜버의 경우 사업자 신고를 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반복적 수익창출이 되면 사업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후 각종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체로 구글을 통한 애드센스 광고수익은 외화 수익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외회획득 시 부가가치세 납부 기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기타외화획득용역 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2000만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수익이 1만원이라도 생긴다면 세금신고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창출되었기 때문에 미리 신고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결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구글애드센스 세금신고를 하길 바랍니다. 국세청이 모를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계좌로 애드센스 수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외환거래 모두가 국세청에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일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일정
구분 | 부가가치세 | 사업장 현황신고 | 종합소득세 | |
신고대상 | 일반 | 간이 | 면세사업자 | 종합소득이 있는 자 |
과세기간 | 1.1~6.30 7.1~12.31 |
1.1~12.31 | 1.1~12.31 | 1.1~12.31 |
신고기간 | 7.1~7.25 다음해 1.1~1.25 |
다음해 1.1~1.25 |
다음해 1.1~2.10 |
다음해 5.1~5.31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2회, 종합소득세 1회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구글애드센스 수익 은 광고 수익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와 종합소득세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란 제작자, 스탭, 전용스튜디오 등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게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는 일반과세자 와 간이과세자 로 나뉘게 됩니다. 1인미디어 유튜버의 경우 사업자를 낼 때 업종코드 를 정보통신업 > 비디오 콘텐츠창작업 또는 서비스업> 광고방송프로그램제작업 등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①일반과세자(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세금신고는 신고 1년에 2번, 세율 10%, 매입세액 공제(전액 공제)
예를 들면 유튜버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애드센스 광고 매출에 대해서 10%의 세율이 과세(부가가치세)되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됩니다. 즉 촬영장비, 영상장비 구매비용, 스튜디오 대여비용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2회 신고, 종합소득세 1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②간이과세자(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세금신고는 1년에 1번, 세율은 업종에 따라 0.5%~3%, 매입세액 공제는 업종에 따라 5%~30%입니다. 일반과세자보다 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율에 따라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처음에 등록할 때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추천드립니다. 4800만원 수익이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기지출비용이 많은 경우, 카메라 구매나 장비 구매 등에 비용이 들어갈 경우는 일반과세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법에서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소지에서 사무실을 빌린다든지 해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인건비 신고를 안하는 경우 부가세면세 사업인 인적용역자로 봅니다. 즉 인적, 물적 시설이 없고 개인이 제작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로서 수입을 발생시킨다고 보고 3.3% 수입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현황신고 1회, 종합소득세 1회신고 를 하게 됩니다. 대체로 티스토리 와 같은 개인 블로거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세금신고방법
1.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2. 부가세신고
①일반과세자 : 1월~6월, 7월25일까지 신고납부/7월~12월,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1년에 2번)
②간이과세자 세금신고 : 1월 ~ 12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1년에 한번)
*이때 부가가치세는 크게 납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율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10% 세율이지만 해외에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는 크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잊지 않고 기한에 맞쳐서 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신고기한에만 대리인에게 맡겨도 됩니다. 만약 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신고기간은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1~12월, 내년 5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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