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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은 만큼 국가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천징수 형태로 떼어가는 것을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기부나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열심히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었는데 나라에서 떼간 세금보다 내가 공제 받을 게 더 많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경우 다시 돌려받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13월의 월급, 환급을 받게 됩니다.
즉 세금<공제금액이 클 경우는 나라에서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제금액<세금 더 많을 경우 공제받을 게 없다라고 하면 나라에서 원천징수 를 하게 되어 13월에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더 세금을 내야 하는지 돌려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총급여 입니다. 연봉과 총급여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 비과세소득(식비, 교통비, 보육수당 등) =총 급여액
이러한 총 급여액에서 기본적으로 나라에서는 근로소득공제 를 해주게 됩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어느정도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나라에서 계산을 해서 공제를 해주는 셈입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 3000만원- 근로소득공제 200만원 = 근로소득금액 2800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제받을 목록을 하나씩 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카드공제, 주택청약, 인적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어떤 사람은 월 200만원을 버는데 혼자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각 사람당 150만원씩 300만원을 공제하는 식입니다. 이것을 바로 인적공제 라고 부릅니다. 부양가족, 육아를 하는 경우가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기준으로 한명의 소득으로 몇 명이 먹고 사는지에 대해 인적 공제 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 부모님이 너무 젊으셔서 인적공제 대상에 넣을 수 없는 경우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대체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는 만 70세 이상에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미적용됩니다.
카드공제
소비를 많이 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소비에 대해서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급여 금액, 연봉 25% 이상부터 공제대상이 됩니다.
혹자는 체크카드 와 신용카드 사용에 황금비율이 있다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가 안되는 구간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공제받기 시작하는 구간에 돌입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을 짜야하는 대상들은 렌탈을 해서 신용카드를 일부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이거나 신용카드 할인 혜택이 좋은 경우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소비해도 무관하니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청약공제
무주택 세대주 일 경우 최대 240만원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소득공제 받은 후 주택청약을 해지할 경우 혜택 본 금액을 다시 징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최소 5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결론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 2800만원 - 인적공제 300만원 - 기타소득공제 200만원 = 2300만원 과세표준 이 적용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과세표준 금액에 소득세 세율 구간을 곱해서 세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300만원(과세표준) X 0.15%(세율) =237만원(산출세액)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원래 100만원 내야 하는데 세액공제 55만원 받아서 결정세액 45만원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액 자체를 공제해서 빼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을 낮추는 것을 소득공제, 세액을 낮추는 것을 세액공제 라고 합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연 최대 4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도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입시키려는 타인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계좌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는 운용사가 다를 뿐 모두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 공제
연금저축신탁(은행)
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연금저축보험(보험사)
가장 큰 장점은 종신연금형을 선택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온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약정금리 제공을 합니다. 손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연금저축보험 의 좋은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이다보니 사업비를 먼저 떼어가기 때문에 원금복구까지 시간소요가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증권사)
펀드운용 을 해서 이돈이 수익이 날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의 경우 연금으로 개시할 때 평생 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종신연금형 선택이 불가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펀드에 어느 타이밍에 돈을 입금했을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조로 갖고 갈 수 있는가가 공부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연금저축펀드 가입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공부해서 연금저축보험 들어놓은 거 해지하고 연금저축펀드 로 갈아타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 해지하지 말고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다양한 기부처에 기부하게 되면 기부인정금액 X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인정금액 10만원 일 경우 1만5천원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에서도 기부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종교단체에서 기부를 했다라고 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잊지 말고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공제
의료비의 경우는 의료비 X 15%까지 한도없이 공제가 됩니다. 시력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공제
월세 세액공제 가능요건
-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일 경우
총 한도 750만원 이내 세액공제 가 가능합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2%까지 공제됩니다. 이를테면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연간 총 1천만원 정도가 될 경우는 1천만원(월세합계) X 12% = 12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봉이 5천5백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가 연간 총 1천만원일 경우 1천만원 X 10% =100만원 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불가일 경우
-연봉 7천만원 이상
-유주택자
-시가 3억원 이상인 주택 거주일 경우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연봉이 2000만원일 경우 2000만원 X 20% = 400만원(총 급여 20%)일 경우 더 적은 금액인 300만원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액공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받을 수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되 안되면 소득공제라도 신청해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소득세 감면혜택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15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세 90% 감면됩니다. 지원대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만 15세 ~ 34세 까지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은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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