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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 매물들이 많죠? 대체로 많은 분들이 월세를 내고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월세 세액 소득공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월세로 사는 분들의 경우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급여가 많아도 주택가격이 높아도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월세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월세 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둘다 세금을 공제해주겠다는 공통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하지만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총 세금에서 세금을 절감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보다 월세 세액공제가 좀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보니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대상자>

1-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대상이 되지만 굳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세대원, 예를 들면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본인이름으로 월세를 지급할 경우 세대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인 경우인데 프리랜서를 겸하는 경우나 개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부가적인 기타소득이 있어 연말정산과 별도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은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없는데 자영업자인 경우는 공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1-3.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국민주택규모 85㎡(약 25평)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를테면 10억 주택의 경우도 85㎡이하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역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4.전입신고 완료 

만약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되어 지금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민등록초본을 뽑으면 주소 이전한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제한도, 공제율>

월세로 계산하면 1년 내내 살았다는 전제하에 한달에 625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액의 10%, 연봉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2%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연봉 5500만원 근로자가가 월세 70만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한다면 공제율은 12%에 해당됩니다. 
(월세 70만원 X 12개월 =840만원), 여기서 한도는 750만원까지기 때문에 750만원 X 12% =90만원이 세액공제, 환급금이 되게 됩니다. 

<신청방법>

환급받는 방법은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준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지급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이 지연되었을 경우나 이미 계약이 끝난 경우는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자는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함께 살고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모두 포함해 무주택자여야 해당이 됩니다. 부부인데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알바생) 일 경우도 4대 보험 가입된 근로자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근무자일 경우는 4대보험이 아닌 원천징수 3.3%가 부가되는데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월세 소득공제

소득공제의 경우는 내 소득을 줄여서 세금이 그만큼 덜 부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요건>

월세소득공제의 경우는 유주택자, 무주택자 상관이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7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도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이 3억이 넘어도 가능하며 전입신고를 못한 경우도 공제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급여수준, 전입여부, 주택가격 상관없이 근로소득자 라면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여타 기타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는 근로소득 금액에만 해당해서 공제받는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득공제는 엄밀히 말하자면 현금영수증으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서 공제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에 급여나 주택가격, 전입신고 요건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상에 있는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받아 공제받는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약한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이 발행되고 해당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 공제율>

내 총 급여액의 25%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연봉 7000만원 근로자가 월세 6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일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총 급여의 25%초과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로 계산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이 됩니다. 

총 급여 25%

7000만원 X 25% =1750만원 이 되는데 175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2000만원 - 1750만원 =250만원

월세(현금영수증) 

60만원 X 12개월

* (250만원 X 15%): 신용카드 공제율 + (720만원 X 30%): 현금영수증 공제율 = 2535000원(소득공제예정금액)

즉, 2535000원은 소득에서 빼서 세금감면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비과세로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대략 최종 세금 환급금액은 기타 공제나 과세표준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2535000원 X24% = 608400원이 됩니다. 

<신청방법>

소득공제는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끝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요청 시 발급해줍니다. 하지만 알아서 먼저 발급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혹 집주인이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홈텍스에서 현급영수증 발급을 세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순서를 같이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로 접속해서 상단에 상담/제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왼쪽에 주택임차료(월세)를 확인해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2년 계약이 끝나고 난 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데 2년치 한번에 신고해도 되고 1년은 올해 신고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1년 신고하는 식으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자

-유,무주택자 제한없음

-총 급여요건 없으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능

-주택의 평수, 기준시가 안 봄

-전입신고 요건 없음

*요건: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만 신청가능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동일

                  총 급여액 7천만원이하 300만원

총 급여액 20%  VS 총 급여액 1억2천만원이하 250만원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추가 소득공제분 있음)

 공제율(혜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 중 총 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현금영수증은 30%)

신청방법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요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임차인이 직접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고 가능 

결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월세에 살고 있는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 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그때 월세소득공제 를 받으면 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는 임차인이라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공제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월세소득공제의 경우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가야 하는 복잡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먼저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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