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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란 무엇인가?
원/달러 환율 이라고 되어 있으면 뒤에 오는 통화가 기준이 됩니다. 즉 달러로 교환하는데 한국돈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한국돈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겠죠? 반대로 달러는 비싸지게 되어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외국 물건을 살 때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행을 가려고 한다면 더 비싼 돈을 내고 여행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외국통화의 매개체는 미국달러(USD)입니다. 미국달러 외 국가들의 통화를 정할 때 미달러 환율로부터 해당국가의 환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전을 위한 용어정리
매매기준율= 기준환율= 통화가치 는 같은 뜻입니다. 물론 사전적 의미는 더 복잡하지만 간단히 환전에서 실시간으로 사용되는 현재의 통화가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통으로 따지면 실제 거래 전의 제조원가라고 보면 됩니다. 은행별로 매매기준율은 다릅니다. 또한 매매기준율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변경됩니다. 외환딜러의 선택에 따라 매매기준율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고시되어 있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찰 살 때, 팔 때
실제 우리가 환전거래 시에 환전수수료를 포함해 거래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환율우대
요즘은 인터넷에 환율우대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환율우대 90%는 영업점에서는 절대 해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온라인을 이용해 90%우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송금 보낼 때/ 받을 때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돈을 받을 때 적용하는 환율입니다. 이때는 전신환매매율로 환율을 적용시킵니다. 만약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환율이 바로 전신환매매율입니다. 실제 현물이 아닌 전신으로 행해질 때 사용하는 환율로 현금을 직접 사거나 팔 때보다 환율이 유리합니다. 다만 외화 송금시에는 수수료가 발생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환전 수수료율이란?
매매기준율 + 환전수수료(스프레드) = 실제 거래되는 환율 = 현찰 살 때/ 팔 때 환율
다시 말하면, 현찰 살 때/팔 때 환율 - 매매기준율 = 환전수수료
우리가 환율우대를 받는다는 것은 환전수수료를 낮춰준다는 의미입니다. 환전수수료율은 1%~10%이상까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매매기준율이 1000원이고 현찰 살 때 1020원, 환율우대를 90% 받았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1020-1000=20, 20X90%(환율우대적용)= 18원 할인
1020-18= 1020원에 환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금액이지만 큰 금액이 환전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환전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은행은 돈을 사고 팔 때 환차익과 수수료로 은행이 마진을 남깁니다. 하지만 환율우대를 하는 순간 은행은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은행에서 외화를 보유하기 위해 운송비, 보험료, 이자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국통화를 가지고 있다고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크게 수익이 나지도 않고 지출은 지출대로 되다보니 이익을 내기 위함이라기 보다 금융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도 위험 프리미엄, 환차익, 제반비용 등을 고려해 환율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환전수수료는 은행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제반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환전은 어디서 해야 가장 유리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온라인,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면 가장 유리합니다. 영업점에서는 제반비용처리로 인해 환율90%우대, 100%우대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환전을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환전을 받았다라고 하면 환전우대60%를 해주면 많이 저렴하게 한편입니다.
온라인으로 환전시 우대는 기본이며 원하는 날짜, 원하는 지점에서 수령이 가능하고, 바쁠 경우 해외에 나가면서 공항에서도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외 통화의 환전 수수료가 더 비싼 이유는?
은행은 외화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들게 됩니다. 미국달러, 엔화, 유로 등 많이 사용하는 통화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그외 비주류 통화들은 높은 수수료율을 갖게 됩니다. 해당 통화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달러나 엔화, 유로의 경우는 거래가 잘 되는 통화인데 비주류 통화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해당 돈에 대한 재고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화폐를 바꾸거나 환전할 경우는 해당 지점에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환전 수수료 비교하는 사이트?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www.kfb.or.kr) 상단에 소비자포털을 확인합니다. 금리/수수료 비교공시가 보이시나요?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하단에 환전수수료를 확인하시면 은행수수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환전 가능한 한도
해외에 있는 돈을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지만 요즘은 국내유입 외화의 경우도 세금문제로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돈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라면 더욱 엄격합니다. 돈의 출처라든지, 왜 해외로 돈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전의 경우는 1인당 미화 1만불 초과 시에 국세청에 통보가 되게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출입국 시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학생이나 해외 이주자의 경우는 현금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개인사유로 증빙이 불필요한 경우는 연 5만불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유학생의 경우라고 하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건 10만불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때 연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해외 이주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건 5만불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자금출처 확인서 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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