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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동행카드 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청년교통비 지원카드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업단지 재직 중 청년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매달 교통비 5만원씩 지원되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지원 외 발급사별 청년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전액 국고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청년동행카드 지원요건

    -근로자(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일 경우 지원(외국인은 제외)

    -근로자 연령이 청년에 해당하는 만 15세~만34세일 경우, 만 15세의 경우 생일날로부터 신청접수 가능하며 만34세의 경우는 만35세가 되는 생일 포함된 달까지 청년동행카드를 지원하며 다음 월 초일부터 지원 중단됩니다. 청년연령 요건은 1983년 7월1일이후 출생자부터 2003년 7월31일 이전 출생자를 청년으로 지정합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일 경우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뜻합니다. 산업단지 내 있는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산업기술단지를 포함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경우 가능(단, 상호출자제한 기업단지(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내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지원대상 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

    아래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근무지 주소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면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에 있는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부분에서 산업단지 해당여부 확인 가능, 해당 방법으로 확인 어려울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장설립 담당 인허가 부서에 해당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회사가 중소기업일 경우 청년동행카드가 발급되는데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중소기업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둘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동행카드 지원가능사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청년동행카드 교통비 지원을 받다가 지원요건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교통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고용보험, 나이), 중단된 사유의 경우 신청 시 기록했던 휴대폰번호로 문자 발송이 되며, 홈페이지>바우처정보>신청결과 조회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타지원사업과 중복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타지원사업에서 중복 불가한 경우가 있어 타지원사업 중복기준을 먼저 참고하도록 합니다. 

    또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안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경우 급여 관계없이 동일하게 1인당 월5만원씩 지원되게 됩니다. 걸어서 통근하는 경우라도 지원대상에서 선정될 경우 교통비 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 통근버스 지원사업 시행되는 사업단지 내 근무할 경우라도 교통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동행카드 바우처확정 통보 전이나 사용 중, 직장 퇴사 또는 이직한 경우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퇴사일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어 퇴사와 동시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퇴사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고용보험 정보 조회했을 때 상실신고가 확인될 경우 자동으로 바우처 자격이 정지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검증은 매주 일요일에 실시됩니다.  바우처 정지 전에 사용했던 사용분은 바우처에서 차감적용되며, 문자통보 이후에 사용 불가됩니다. 이후 사용분의 경우 개인계좌로 청구됩니다.

    이직 시

    교통비시스템에서 바우처정지 확인되면 새로 이직한 직장정보로 재신청하도록 합니다. 

    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

    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은 아래 청년동행카드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신청, 신청접수 메뉴에서 신청자 및 사업장정보 기입 후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해둘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년동행카드 신청서 작성은 기재란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개인정보 등 각종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 후 지원대상 여부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청인 거주지 주소, 산업단지 및 사업장명을 검색하고 난 이후 일치하는 정보를 선택해서 기록하도록 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할 때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대상자 선정 관련 문자발송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정보 조회할 때, 사업자등록번호가 비어있을 경우 홈페이지 안에 온라인신청>증빙서류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증 체출하면 청년교통비 시스템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개인정보 제공동의 동의여부체크

    ②본인인증: 휴대폰, 아이핀, 범용공인인증서 중 선택 후 인증

    ③회원정보 입력

    별도 제출서류는 없지만 군복무를 마친 만34세 이상 신청자에 한해서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병적증명서 승인처리가 될 경우는 지원연령이 초과한 월 기준으로 군복무기간만큼 자격기간이 연장되게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휴대폰 메세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됩니다. 문자발송 시에 청년동행카드 발급신청 방법 및 카드사용 유의사항이 포함되어 발송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결과 조회는 청년동행사업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동행카드 신청을 했는데 심사탈락이 되었을 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동행사업홈페이지>신청관리>이의신청 메뉴에서 입력하도록 하며 증빙서류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심사탈락일 기준 14일 이내 접수 가능합니다. 

    청년동행카드 사용방법

    청년동행카드 지원대상 선정 후에 대상자는 휴대폰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됩니다. 통보 받은 익일부터 선택한 카드사에 청년동행카드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카드 수령 및 바우처 탑재한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매월 말일 자정기준으로 잔액 소멸되어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바우처한도 적용일 매월 1일
    바우처한도 매월 5만원
    바우처한도 지급기준 심사완료된 바우처 확정일
    -바우처 확정일 당월 1~20일: 당월 바우처지급
    -바우처 확정일 당월 21~말일: 익월부터 바우처 지급
    *확정일에 카드사로 고객정보 이관 후 청년동행카드 발급은 가능하지만 바우처의 경우 익월분부터 지급됨

    청년동행카드 교통비 바우처는 오직 카드 형태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카드발급 불가 시 지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미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사를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BC카드, 신한카드 둘 중 하나를 선택해 하나의 카드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남겨둘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드분실이나 카드재발급시에도 해당 이용하던 카드사에서 그대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카드사별 온라인 신청 방법

    BC카드 발급 신한카드 발급

    청년동행카드 교통비 바우처의 경우 체크카드일 때 바우처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우선적으로 차감하게 되고 초과사용금액을 개인 결제계좌에서 카드이용 대급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사용 범위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지하철, 택시, 자가용주유(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등)용도로 바우처 차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사용분은 바우처 적용 제외됩니다. 

    청년동행카드 지급자격 상실요건

    청년동행카드 의 경우 청년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이니만큼 이에 상반될 경우 지급자격 상실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한 달 이후부터 부정사용 적발된 달까지 지원금 전부 환수할 수 있고 부정사용 적발시 적발된 달 다음달부터 1년간 지원금 지급 중단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다가 적발시 교통비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버스 이용 시 다른 사람 비용을 같이 지불하는 것도 불가)-지원금 지급요건 중 하나 이상이 허위일 경우-카드 목적과 달리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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