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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과 퇴직연금은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해서 수령하는 금액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수령방식만 변경되게 됩니다.
퇴직금 이라는 것은 퇴사할 때 목돈을 한번에 받는 것이고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계좌로 한번에 입금되고, 이를 운용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회사가 보유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지만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닌 타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다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퇴직금 | 퇴직연금 | |
장점 | 퇴직 후 바로 목돈 수령 가능 | -외부 금융기관 적립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울 경우도 연금 지급 가능 -운용수익 및 소득세 면제 혜택 |
단점 | 회사 파산 시 안정적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 -퇴직금 수령을 위해 별도 계좌 계설 필수 -만55세부터 수령 가능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30인 이하 기업과 함께 근로자분들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이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고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게 해 근로자 퇴사 시에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방식 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퇴직금이 쌓이게 되면 퇴직 후 근로자가 안정적 노후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퇴직연금 종류는 총 3가지로 나뉩니다. 근로복지공단 의 경우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B:확정지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에 보관해두었다가 일시금 형태로 수령함 | 퇴직금을 회사 밖 즉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운용하게 되어 회사 도산(폐업)시에도 근로자의 경우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이나 일시금형태로 수령함 |
제도운영 주체 | 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 | 기업(DB) or 근로자(DC,IRP) |
부담금 납입 주체 | 해당없음 |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
운용위험부담 | 해당없음 | 사용자(DB), 근로자(DC.IRP) |
퇴직급여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B: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X근속연수 -DC/IRP:부담금±수익률 |
중간정산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DB:불가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근로자 세제혜택 | 퇴직금 수령시 과세 | 연금수령시까지 과세이연 일시금 |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법정사유의 경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로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감액을 하거나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하루 1시간 또는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3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의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시, 또는 무주택자의 주거목적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 필요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시, 파산선고 받은 경우,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기타 천재지변이 해당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종류
확정지급여형(DB)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의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 수준이 이미 결정되고 기업 부담금액의 경우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 의 경우는 퇴직금 수준이 이미 결정된 상태이므로 안정적 퇴직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연금 운용책임의 경우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지급여형(DB) | |
연금수령조건 | 만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부담금 수준 | 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납입 |
중도인출 가능여부 | 불가 |
담보제공 가능여부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한도 내에서 가능 |
최소적립금 수준 |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매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해서 통보 |
*2018년 이후 최소적립금 수준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하는 비율이 정해집니다.
확정기여행(DC)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의 경우는 사업자 부담금액이 이전에 확정이 되게 되고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적립금에 대해 운용상품을 원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어 근로자 책임이 따릅니다. 근로자 운용책임이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반영이 될 수 있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동시에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변동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가입자의 경우 추가부담금과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을 일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지급여형(DB) | |
연금수령조건 | 만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부담금 수준 |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 총액 1/12이상을 규약에서 정한 주기대로 납입 |
중도인출 가능여부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 가능 |
담보제공 가능여부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한도 내에서 가능 |
최소적립금 수준 | 가입자 추가 납부가능, 가입자 부담금은 세액공제가능(연간 700만원 한도) |
개인형퇴직연금(IRP)
IRP개인형퇴직연금 의 경우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수령받는 것으로 퇴직금을 은퇴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개인이 직접 운용이 가능하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직장인들에게 각광 받는 상품입니다.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 동의나 요구시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형IRP | 개인형IRP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회사에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 가입 | 근로자가 이직 또는 전직 시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용, 관리하기 위한 개인퇴직연금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단계별 과세
1. 부담금 납입(과세이연)
*과세이연: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판매할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하는 제도
▶회사 납입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 당해 사업연도에 대해손금산입
-확정급여형: 퇴직금 추계액 범위 안에서 납입하게 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
-확정기여형: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
▶근로자 납입분: 사용자부담금과 별개로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2. 적립금운용(과세이연)
▶이자, 배당금 등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3. 퇴직급여 수령(과세)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과세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천2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으로 분류과세
-회사납입분: 퇴직소득세 과세
-근로자납입분: 기타소득세 과세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장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혜택의 경우는 퇴직금을 받게 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과세이연이 생기게 될 때 근로자는 시간의 가치만큼 절세를 할 수 있으며 실질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가입기간 동안에 과세되지 않은 금액이 재투자 되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현재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는 다니고 있던 회사나 기업이 도산하게 될 때 퇴직금 체불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직하거나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퇴직연금의 경우는 미리 적립할 수 있기에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임금상승률이 불안한 중소기업 근로자라고 한다면 확정기여형 제도를 통해서 퇴직금을 많이 수령할수도 있고 퇴직금 적립으로 기업도산이나 폐업시에도 안전하게 본인의 퇴직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운용관리수수료 자체도 업계 최저수준이라 사용자 비용부담자체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은 근로자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서비스를 통해서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에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도 | 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 ||
기관 | 공익목적 사업장 | 일반 사업장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 0.1% | 우리은행 | 0.14% | 0.28% |
삼성화재 | 0.28% | |||
교보생명 | 0.2% | |||
미래에셋증권 | 0.28% | |||
신한금융투자 | 0.1% | 0.2% | ||
기업형퇴직연금(IRP) | 0.1% | 우리은행 | 0.14~0.15% | 0.28~0.3% |
삼성화재 | 0.14% | 0.28% | ||
개인형퇴직연금(IRP) | 0.1% | 우리은행 | 0.2% | |
삼성화재 | 0.4% | |||
교보생명 | 0.21%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입준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의 경우 퇴직급여 대상자 과반수 이상이 해당 제도 도입을 찬성할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의견 취합 후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콜센터 (1661-0075)를 통해 가입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도선정 및 가입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는 사용자의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를 가입자 즉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지급 사유발생시 개인형IRP 이전 의무화에 따라서 퇴직연금 이전을 받거나 개인 자금 추가 불입이 가능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선택해서 가입하도록 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지방고용노동청 규약신고를 해 사용자와 공단이 계약하는 방식, 근로자 신규입사시 가입자 명부 신고만 해서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 가능 |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조건의 경우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등 가입 가능, 재직자의 경우 연간 1200만원까지, 퇴직자는 퇴직금 외 별도로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납입 가능, 연 700만원(개인연금저축 합산)까지 세액공제 |
3. 제도설계 및 자산관리기관 선정
자산관리업무 의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는데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한곳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신탁,증권계약: 은행정기예금, 펀드상품 등 선택가능
-보험계약: 이율보증보험, 변액보험상품 등 선택가능
4. 규약동의 및 신고, 가입완료(가입시 필요서류)
다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FAX)등으로 근로복지공단 에 신청해 DC형의 경우는 먼저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대행신고도 가능), 서류 접수 시 퇴직연금가입이 완료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가입신청서, 가입자등록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규약신고서 | 가입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 |
5. 부담금 납입
납입해야 할 부담금의 경우 SMS문자로 안내되며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부담금의 경우 연 1회 연납을 원칙으로 하며 월, 분기, 반기 등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정부담금 계산방법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 X 1/12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수령 지급신청은 아래 링크해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고 서류신청하신 경우라면 접수 및 처리내역조회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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