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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이라면 본인의 소득에 따른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 라고 합니다.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종합소득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신고대상, 신고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제외대상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연간 개인이 경제활동로 얻게 된 각종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으로 처리하지만 그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은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2021년 종합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다음 연도인 2022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지급일은 6월~7월에 진행됩니다.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신고나 납부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게 될 경우 각종 가산세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미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부업등을 이용한 투잡(구글애드센스, 쿠팡파트너스 등), 부동산소득, 주식 소득이 발생될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정규직장인 이외에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자영업, 사업자의 경우는 원천징수 세금 3.3%가 차감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투잡으로 인해 유튜버나 블로그 등으로 애드센스 수익이 있을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일 경우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소득과 더불어 사업소득이 있는데 2월 연말정산 미제출로 미신고 되어 다시 연말정산해야 할 경우
-금융소득으로 배당금 또는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여러 양도건이 있었으나 합산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못하거나 놓친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직전과세기간 소득이 7천500만원 이상, 기타소득은 없이 방문판매원, 보험회사직원, 계약배달직 판매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할 경우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
-비과세 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에 해당되며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신고대상 제외입니다. 여기에서 분리과세라는 것은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고 원천징수가 된 경우라면 분리과세 여부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42% |
10억원 초과 | 45% |
*만약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율 15%이하 구간에 해당될 경우 종합과세로 신고하도록 하고 다른 소득이 많아 과세표준 구간이 높게 나타날 경우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세금 혜택 받는 것에 유리합니다.
본인이 1년 동안 벌어드린 기타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글애드센스 의 경우는 따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소득금액을 확인해서 개별 기재해서 신고하도로록 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표준 과 세율에 따라 세금구간을 확인 후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로 선택 신고하도록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자진신고납부 세금으로 신고대상일 경우는 개별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나 안내 유형이 F,G유형이라면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시 신분증, 계좌번호를 지참하도록 합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세금종류별 서비스에 있는 종합소득세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3.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정기신고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4.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아래 세금신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합니다.
종합소득세 줄일 수 있는 절세 꿀팁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본인의 소득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지만 필요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제출한다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누락이나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이 과도하게 적용되게 되면 소득세가 과신고되거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인건비나 리스비, 임차료 등과 같이 매월 반복적으로 고정 경비가 나갈 경우는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 업종 운영할 경우라면 매달 인건비 신고로 사업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차료나 재고매입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할 경우 매입자 세금계산서 제도 활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비, 수도광열비, 각종 공과금 내역을 잘 챙겨두었다가 세금신고 때 반영하도록 합니다. 공과금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고 3만원 초과 시 경비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서와 납부일자 확인해 경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할 경우 택배사업자로부터 받게 된 택배비 영수증 또한 비용 인정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 또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 접대비 등도 경비 인정이 가능하며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세법상 한도에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카드사 수수료, 은행 취급수수료 등 역시 경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카드사에 미리 수수료 내역서 요청하도록 하고 은행영수증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 내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
업종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①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하기에 기록된 ②,③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원 미만 |
②제조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미만 |
③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2007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수입금액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 이외 모든 사업자의 경우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모두 거래시할 때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해 이를 기초로 기록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장부를 기장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무거운 가산세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X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답,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5%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소득금액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도록 합니다.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종합소득세 제출대상서류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1. 소득공제신고서,세액공제 신고서
2.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ㆍ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동거 입양자가 있을 경우)
ㆍ수급자증명서
ㆍ가정위탁보호확인서(위탁아동이 있을 경우)
ㆍ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ㆍ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ㆍ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일시퇴거자가 있을 경우)
ㆍ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ㆍ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ㆍ의료비지급명세서
ㆍ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증명서
ㆍ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자입금이자상황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ㆍ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복식부기의무자)
ㆍ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ㆍ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ㆍ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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