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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9일부터 청년들을 위해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 지원됩니다.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청년사업은 노동자통장 5천명을 모집해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조건, 제출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된 청년에게 2년 동안 일자리를 유지해 매년 10만원씩 매달 저축할 때 월 14만2천원의 지원금이 추가 적립되는 통장을 의미합니다. 노동이나 취업의지를 고취 시키고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지원대상은 총 5천명 입니다. 해당 지원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면 빠르게 접수해서 꼭 지원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연령 | 해당 공고일 2022년 4월18일 기준으로 만18세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해당 (단, 병역의무이행자의 경우는 해당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되며 최고 만38세까지) |
거주지 | 해당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청년인 경우라면 가능 |
근로유형 | 근로유형 상관없이 해당 공고일 2022년4월18일 기준으로 근로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단, 휴직자일 경우 휴직증빙서 제출 시 신청 가능) 휴직자 중 육아휴직자도 포함 대상이며 소득증빙자료는 휴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일 경우(4월 건보료 기준)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100%) | 194만5천원 | 326만원 | 419만5천원 | 512만1천원 | 602만5천원 | 690만7천원 | |
건강보험료 | 직장 | 6만7971원 | 11만4816원 | 14만7798원 | 18만75원 | 21만2712원 | 24만4759원 |
지역 | 2만1737원 | 10만3218원 | 14만4703원 | 18만7618원 | 22만9170원 | 26만9412원 | |
혼합 | - | 11만5672원 | 14만9666원 | 18만2739원 | 21만6279원 | 24만9469원 |
▶경기도청년노동자 통장지원금액: 24개월 간(2년) 10만원씩 매월 저축할 때 매월 14만2천원 지원되며 2년 후 약 58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지역화폐 100만원을 포함하게 됩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단,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하니 온라인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기간: 2022년 4월19일 오전9시부터 2022년 5월2일 오후6시까지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기간: 2022년 6월16일 10시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하며, 발표일정의 경우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선발기준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심사항목은 총 5가지로 소득구간, 근로기간, 도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 등으로 가산점이 있습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소득구간>도거주기간>근로시간 순입니다.




구분 | 작성서류 |
비고 | |
본인작성 |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가구원 모두 자필서명 후 업로드 (2022년 서식으로 제출, 가구원 동의서 서명 불가시 증빙서류 제출) 해외출국시 출입국사실 증명서 제출 |
- | |
근로확인서류 ① ② ③ 중 해당서류 1부 제출 |
직장가입자 | ①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시 제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②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근로자 중 4대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자 등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
사업소득사업자 | ③사업자등록증명 청년이 사업소득자일 경우 제출 |
정부24 세무서 |
|
소득재산증빙서류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2022년 4월, 1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휴직자일 경우 휴직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연말정산으로 인해 4월 건보료 과다 고지의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
국민건강보험 | |
입영사실확인서 | (예외)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 정부24 주민센터 |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최근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일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 정부24 주민센터 |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기준) |
배우자 및 자녀 포함(주민등록번호 포함)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구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5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5점 |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3점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 3점 |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지원 제외대상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일 기준(4월12일)으로 아래 해당하는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지원자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능한 자(희망키움통장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는 신청불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 하반기 모집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 중복가입 불가하며,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 통장 참여가구의 경우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수혜자일 경우
③ ①, ②이외에도 국가 및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서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단, 해당 사업에서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④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서 지원금을 기수령한 경우, 또는 중도해지한 자(단, 해지자의 경우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라면 신청 가능)
⑤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하고 있거나 중도해지 이후에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⑥경기도 자립두배통장에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지원금 수령하고 있는 수혜자일 경우(단, 해지자일 때 실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 가능), 2022년 하반기 모집예정인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사업과 중복가입은 불가함
⑦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제외)
*공공기관 범위: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⑧병역의무 이행하고 있는 자
⑨제외업종 근로자: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일 경우
⑩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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