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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아동들에게 아동수당 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은 아동의 기본 권리로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월 10만원이라는 아동수당 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꿈꿔나갈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2022년 전에는 만 7세 미만 아동(0~83개월)까지만 지원되었던 아동수당이 2022년 4월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0~90개월)에게 확대적으로 지원됩니다.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되게 됩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경우는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0~95개월 아동들에게 아동수당 이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는 아동수당에서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정상적 부여된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고나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서비스내용
▶아동수당 의 경우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되게 됩니다. 지급방식은 현금지급(계좌이체)가 원칙입니다. 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는 지역화폐로도 지급되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1.9 | 21.10 | 21.11 | 21.12 |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비고 | |
2014.1(월생)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
2014.2 (월생) |
X | X | X | X | O (4월소급지급) |
X | X | X | X | X | X | |
2014.3 (월생) |
X | X | X | X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X | X | X | X | X | |
2014.4 (월생) |
X | X | X | X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O | O | X | X | 22.4월부터 중지 |
2014.5 (월생) |
X | X | X | X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O | X | X | X | 22.5월부터 중지 |
2014.6 (월생) |
X | X | X | X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O | O | X | X | 22.6월부터 중지 |
2014.7 (월생) |
X | X | X | X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O | O | O | X | 22.7월부터 중지 |
2014.8 (월생) |
X | X | X | X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O | O | O | O | 22.8월부터 중지 |
2014.9 (월생) |
X | X | X | X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O | O | O | O | 22.9월부터 중지 |
2014.10 (월생) |
O | X | X | X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O | O | O | O | 22.10월부터 중지 |
2014.11 (월생) |
O | O | X | X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O | O | O | O | 22.11월부터 중지 |
2014.12 (월생) |
O | O | O | X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O | O | O | O | 22.12월부터 중지 |
2015.1 (월생) |
O | O | O | O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O | O | O | O | 23.1월부터 중지 |
2015.2 (월생) |
O | O | O | O | O | O (4월소급지급) |
O (4월소급지급) |
O | O | O | O | 23.2월부터 중지 |
2015.3 (월생) |
O | O | O | O | O | O | O (4월소급지급) |
O | O | O | O | 23.3월부터 중지 |
2015.4 (월생)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23.4월부터 중지 |
▶아동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아동수당 지급(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일경우는 그전날 지급)
아동수당 신청방법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아동수당 신청할 경우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진행됩니다. 미혼모,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 관련 서류를 준비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
▶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 | 대상자 확정 -시군구 서비스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 | 이의신청접수 -이의제기 시 시군구에 이의신청 가능 |
▶ | 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아동수당 지급 |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외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외조부, 친인척, 위탁부모, 예비양부포도 신청 가능합니다. 입양대상 아동의 아동수당의 경우는 위탁모가 최초 신청한 경우 출생월 기준으로 소급되는 아동수당을 보호 중인 위탁모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계 | 업무내용 |
1. 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상담 및 안내 -지급요건, 가구구성, 보호자 등 확인 -신청서 및 복수국적자 등 확인서류 제출요청 ▶신청자 제출 서류는 최초 신청지에서 보관,관리함 |
2. 가구구성 (읍,면,동)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등 조회 후 가구범위 확정 ▶신청자 제출 서류는 최초 신청지에서 보관,관리 |
3. 사실관계 확인 (읍,면,동, 시군구) |
▶가구원 및 보호자 확정 후 접수처리 |
4. 보장결정, 지급 (시,군,구) |
▶아동수당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불가피한 경우 60일)이내 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서식2호) 출력 후 신청자에게 통지(서면원칙, 요청시 SMS, 전자우편 등) ▶지급액 및 보장기간 포함 ▶매월 25일 아동수당 지급 |
5. 사후관리 (시,군,구) |
▶아동수당 수급자의 각종 변동사항 관리 -인적사항 변동, 수급권 상실, 지급정지, 지급계좌 변경 등 ▶신고기관: 관할 읍면동 및 시군구 ▶확인방법: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확인 -본인 신고시에는 변동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 ▶변경사항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불가피한 경우 60일)이내 통지 |
6. 급여액 환수 (시군구 사업담당) |
▶부적정 수급 여부 판단 시 환수 검토 후 절차 이행 ▶환수절차 -환수대상확인> 납부고지> 납부독촉> 압류(촉탁)> 공경매처분> 징수금액처리>종결 |
7. 이의신청처리 (시군구 사업담당) |
▶대상: 자격인정 대상자이거나 그 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시군구청장의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및 시,군,구 ▶이의신청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30일(불가피한 경우 60일)이내 결정 통지 |
아동수당 신청시 제출서류
필수서류
▶신청서 등 제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추가제출 서류(필요 시)
▶통장사본: 디딤씨앗통장 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보호자 여부 확인 등 필요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 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난민의 경우: 아동 난민인정 증명서(단, 아동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을 경우 난민여행증명서 등 제출)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의 경우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 소지자)
-복수국저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외 여권이 없을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미혼부, 미혼모 자녀로 법원 등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는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구분 | 점검항목 | 조치사항 |
보호자확인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 부모 모두에 대해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유 파악 및 입력 |
신청인(보호자)이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가 지침에 따라 확인되었는지 점검 | ||
가구구성 | 부모가 가구구성에서 제외된 경우 | 부모가 사망, 이혼으로 없을 경우 아니면, 가족관계 해체라도 부모는 항상 가구구성에 포함 |
부모와 (외)조부모가 모두 가구 구성에 포함된 경우 | 부모가 사망, 이혼으로 없을 경우가 아니면, 가족관계해체라도 (외)조부모는 가구구성에서 제외 | |
친인척, 동거인 등이 가구 구성에 포함된 경우 |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 등 친인척, 동거인은 가구구성에서 제외 | |
주민세대에 없는 아동의 형제, 자매가 신청서에 포함된 경우 | 부모의 가족관계등록 자료 조회(발급)해 아동의 형제,자매 여부를 확인 | |
아동과의 관계 | 통합가구주가 아동인 경우 | 아동 단독가구가 아닌 경우 통합가구주는 기존 통합조사표의 가구주로 하거나 주민세대정보의 가구주로 구성할 것을 권장 |
보장가구주가 아동이 아닌 경우 | 아동수당 보장가구의 가구주는 수급아동이고 보장 가구원별 가구주와의 관계는 아동과의 관계를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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