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실비보험료 매월 내다보면 부담이 클텐데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전환제도 입니다.
실비 계약전환제도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설명
실비의 전환제도는 간단합니다. 기존의 가입한 실비가 있는데 그 실비를 현행 실비로 전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실비-> 현행실비)
일반적으로 해지 후 재가입과 전환이 좀 다릅니다.
>해지 후 재가입: 재가입하는 시점에 피보험자의 병력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을 추가 고려해서 그부분에 대한 인수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전환제도: 기존의 부담보, 할증조건은 그대로 가져가되 신경 및 정신질환 등의 몇 가지 알릴 의무사항만 추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현재 판매되는 실비로 전환되는 제도입니다.
실비를 가입해놓고 가입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가입 이후 중간에 질병이 발생됐다면 해지 후 재가입 조건은 부담보, 할증 등의 제한사항이 생기는데 전환제도를 활용할 경우는 제한사항이 없게 됩니다. 기존 부담보, 할증은 그대로 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실비 전환제도입니다. 전환제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실비가 비싸기 때문이죠, 기존의 실비보장이 좋지만 그 실비의 가입자가 50대 중반, 후반이 되면 보험료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납입부담이 생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실비에 비해 2~3배정도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니 부담이 될만 합니다. 그정도까지 오르게 되면 여기까지는 납입이 가능하겠지만 더 이상 오르면 납입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가장 발병률이 높고 의료행위가 많아지는 시기가 되는데 이때 실비를 유지 못하게 되면 결국 비급여 의료혜택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실비전환제도를 통해 보장받도록 보완한 것입니다. 보장혜택이 나빠지더라도 보험료 납입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마련해서 가계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가입절차
기존 실비 전환해지-> 전환용 실비 가입심사-> 심사 후 청약
실비전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실비를 일단 해지하도록 합니다. 해지한 뒤에 전환 실비의 가입심사를 한 후 청약을 하게 되면 실비 전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비 해지를 할 때 일반적인 해지 후 재가입이 아니라 실비 전환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해지가 따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때 내가 가입한 실비 계약 담당자에게 실손의료비 전환해지를 해달라고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실비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 해지가 아닌 실비전환용 해지를 해달라고 하면 절차에 따라 진행해줄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실비특약만 해지가 됩니다. 이후 전환용 실비 가입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존에 있는 실비를 전환해지했는데 현재 판매하는 실비로 가입하려고 한다라고 보험회사의 심사담당자에게 의뢰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심사가 아니라 전환 실비용 심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보험이라면 신경질환,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 경우만 알릴 의무사항에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라고 하면 승인이 바로 되어 전환 실비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 12월 이전이나 2006년 8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선천성 기형, 염색체 이상 그리고 요추 및 추간판 장애 즉 디스크와 같은 추가 고지사항이 있어 2007년도 12월 이전과 이후에 가입한 경우라면 알릴 의무상의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환 실비를 즉시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 당시 이해득실을 따져서 가입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전환 실비의 청약서를 작성하셔서 일반 실비 가입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청약서류작성을 해야 합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면 보험료 출금이 되고 승인완료가 되면 실비전환이 완료됩니다.
기존 실비특약을 배서하고 전환실비심사를 진행한 후 청약서 작성완료까지 하루 안에 처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약 심사처리 과정 중에 공백이 생길 시 극히 적은 확률이지만 피보험자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알릴 의무사항이 추가발생하면서 가입 거절이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본적인 청약절차는 하루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갱신종료 연령
직전 가입보험의 만기가 80세인데 전환 실비로 진행했다고 90세나 100세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보험의 보험만기와 동일하게 변경이 됩니다. 기존 건강보험의 보험만기가 80세 이하면 전환 실비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입금액은 전환 전 실비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
예를 들어 현재 가입하는 실비가 입원 5천만원, 통원 30만원 한도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실비 가입금액 그대로 전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환 전 실비가 만약 5천만원보다 낮게 가입되어 있다면 기존 실비의 가입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환됩니다. 즉 기존 실비의 가입금액보다 떨어지는 것은 있더라도 증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가입한 실비 중 상해 및 질병 입원비가 1억짜리가 있다면 현 실비 전환 시 1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 실비가 5천만원이 한도이므로 500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이고 그다음 상해, 질병 통원이 50만원이었다면 현 실비는 30만원이면 30만원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직전 실비가 입원 3천만원, 통원 10만원으로 설정된 분들의 경우는 현 실비로 전환 시 입원 5천만원, 통원 30만원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전환 전 계약의 조건은 동일(계약 전 알릴 의무, 특별조건부 특별약관, 특정신체부위 보장제한인수 특별약관)
기존 실비 가입 당시 심사를 볼 때 발생한 할증 및 신체 부위 보장제한 인수 조건(부담보)은 전환 실비에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가입 당시에는 알릴 의무사항이었으나 전환을 신청할 때 알릴 의무에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특별조건부(할증), 부담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실비의 할증 및 부담보 조건은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공제금액 및 자기부담금 혜택의 축소
실비의 전환제도는 공제금액이나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더라도 혜택이 축소되더라도 현재 납입하는 실비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제도라는 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실비 전환 당시 반드시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면 당연히 실비보험료가 저렴해지는데 실비보험료를 낮추게 되면 높아진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추가 의료비지출로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비전환제도는 실비보험을 관리하는 계약담당자에게만 요청
실비전환제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담당자와만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계약담당자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질문하고 논의해야 손쉽게 해결됩니다.
-까다로운 과정이니 날짜를 잡아서 해결
진행과정 자체가 간단하게 끝나는 과정이 아니므로 계약 담당자가 하루 정도는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이야기하게 되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적어도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여유있게 계획해서 스케줄을 협의 후에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객들의 경우도 전환을 진행하려고 하면 서류작성도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환제도로 전환하더라도 실비는 실비
처음에 보험료가 저렴해져도 결국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실비는 1년 갱신인데 실비가 매년 갱신되어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고 나이가 늘어날수록 실비보험료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현행 실비도 똑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증가 보험료의 납입 부담을 낮추어 몇 년이라도 더 실비를 유지하고자 진행하는 것이 전환제도의 목적입니다.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만 가능
2017년 이후는 전환제도 활용이 불가합니다.
결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실비를 쭉 유지하다가 더는 실비가 비싸져서 납입이 어려워지면 실비전환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활용하게 되면 과거 실비를 현행실비로 전환해 월 납입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렇게 유지하더라도 실비라는 특징상 결국 매년 갱신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될 경우 MRI,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와 같은 특약을 없애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갱신이 되어 유지가 어려울 경우는 전환실비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납입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납입완료된 건강보험을 잘 체크하여 유지하고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 경제근육키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착한 실비 보험에 가입하면 좋은 경우 4가지 (0) | 2020.09.14 |
---|---|
가입자가 필수 확인해야 할 착한실비보험 항목 4가지 (0) | 2020.09.08 |
보험설계사가 알려주는 암보험 가입시 체크할 사항 5가지 (0) | 2020.08.26 |
보험설계사가 알려주는 실비보험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1) | 2020.08.25 |
보험설계사가 알려주는 절대 해지하면 안되는 효자보험 5가지 (0) | 2020.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