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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2100만명이 가입한 직장인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그리고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에 해당됩니다. 

    소득이 단절되는 노후가 되어도 정부가 기초생계를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되어 벌써 3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험 초기 시행단계에는 월급의 3%를 보험료로 떼어갔지만 지금은 월급의 9%를 가져가게 되고 이 중 4.5%를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구조입니다.

    40년간 꾸준히 납부했다고 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44.5%입니다. 이 뜻은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받게 될 때 44만 5천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그 돈으로 투자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지만 국민연금은 물가와 연동돼서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낸 보험료 보다는 무조건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장차 연금액이 고갈될 우려로 인해 직장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자율적으로 맡기면 좋겠지만 월급에서 강제로 떼어가다보니 원하지 않는다고 국민연금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연금 수령할 나이가 된 수급자들에게는 당연히 좋겠지만 젊은 층은 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인인 이상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분명히 장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왕 내는 거 가장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가입해서 수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연금수령액 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이 적어도 중단 없이 오래 납부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어도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기능 때문입니다. 월급이 많은 분들이 어느정도 손해를 보면서 월급이 적은 분들의 연금을 커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도 원금 보다는 많이 돌려받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들이 훨씬 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국민연금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 소득 기준으로만 하지 않고 본인소득과 가입자 평균소득을 합해서 연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소득보다 내 소득이 낮다라고 하면 내 소득의 일정 부분만큼 연금이 계산됩니다. 소득이 낮게 될 경우 그 차이만큼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더 많다라고 하면 내 소득 만큼 일정 부분 연금액이 계산되고 나머지 절반은 평균 소득보다 높아도 평균만큼만 받기 때문에 수령액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 수령액은 원래 보험료를 많이 내는 분들이 큽니다.

    하지만 낸 돈 대비해서 돌려받는 비율로 따지자면 월급이 적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적은 급여를 받고 국민연금을 내는 분들은 오히려 내가 소득이 적어서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짧은 기간 비싼 비험료를 내는 것보다는 소득이 적더라도 보험료를 꾸준히 오래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추후 납부제도를 사용한다.

    우리가 한 직장에서 몇십년간 일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실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소득이 끊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잠시 휴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납부를 중단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제도 라고 합니다.

    해당 기간만큼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굳이 중단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소득이 다시 발생했을 때 일시납으로 납부해도 되고 최대 60회까지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3. 크레딧 제도를 활용한다.

    크레딧제도는 출산이나 군입대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그 기간만큼 낸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출산크레딧 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때 12~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자녀 수에 따라 인정기간이 다른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군복무크레딧 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서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를 하게 되면 연금 가입 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실업크레딧 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직장인 가운데 실직하신 분들의 경우 희망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전에 이 사람의 3개월 평균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 중 75%를 정부에서 대신 지원해줍니다.

    본인의 경우는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실업기간 소득이 없어서 잠시 중단해도 되는데 정부에서 많이 내주는 제도가 있으니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비슷한 제도로 두루누리사회보험 이 있습니다. 1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월급이 215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최대 36개월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90%이상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임의 계속가입 제도 를 활용한다.

    국민연금은 원래 만 60세가 되면 연금납부 기간이 끝납니다. 더 이상 의무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꾸준히 직장생활을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만 60세가 됐어도 연금을 낸 기간이 10년이 안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내가 낸 보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으로 받는 게 수령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10년을 채우는 것이 낫습니다. 

    이 제도는 만 60세 이후에도 연금 가입을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 5년 간 더 낼 수 있습니다. 그간 보험료를 낸 기간이 9년이라면 만 60세부터 1년 동안 더 붓고 10년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이미 10년 이상 납부를 했지만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하고자 하는 분들 역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연금 수급시기 늦추는 방법 을 이용한다.

    임의계속가입제도 는 연금가입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많게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연금수급시기를 늦출수도 있습니다. 현재 연금 개시는 만 65세에 할 수 있는데 바로 받지 않고 최대 5년 만 70세까지 연금 타는 걸 늦출 수 있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무려 7.2%씩 늘어납니다. 여유가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연금수령시기를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6. 임의가입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급증한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가입자이고 그 외 분들은 지역가입자라고 합니다. 꼭 직장인이 아니어도 주부, 대학생, 개인사업자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만 하더라도 33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조금 더 큰 편입니다. 그렇지만 낸 돈에 비해서는 수령액이 많기 때문에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소득에 맞춰 자동으로 9%의 보험료를 내게 되지만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는 원하는 보험료 구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시에 한명에게 다 몰아서 내는 것보다는 부부가 보험료를 절반씩 각각 내는 것이 수령액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남편명의로 50만원을 한번에 내는 것보다 남편 25만원, 아내 25만원 나누어내면 더 많이 수령하게 됩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시에 배우자 몫의 연금을 전부 받는 것은 아니라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평균소득보다 내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위의 혜택들은 자동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에게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직접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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