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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갑작스런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과 더불어 길어지는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다가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실겁니다. 아이를 혼자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발만 동동 구르셨던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긴급 지원금입니다.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입니다. 

단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연원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 돌봄이 필요한 요즘, 무급휴가의 특성상 주저하는 분들이 분들이 많습니다. 3월16일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가족돌봄휴가자들에게 긴급 자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1명당 최대 5일로 25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단기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 5천원 정액 지원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신청기간

3월16일 ~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지원금액

개인근로자: 휴가 최대 5일, 25만원 지원

맞벌이부부: 50만원 지원

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휴가, 50만원 지원

일용직 근로자: 주 20시간 근로자인 경우 1일 2만 5천원으로 지원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비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고용노동부 링크를 같이 걸어두었습니다. 로그인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사유는 총 4가지 입니다. 

1.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가'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2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환자나 의사환자, 유증상 환자일 경우 '나'항목을 선택합니다. 

3. 만18세 이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중지 조치를 받을 경우 '다'를 선택합니다. 

4. 만 18세 이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대상일 경우 '라'를 선택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데 6일 이상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한부모 근로자 여부에 체크합니다. 또한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한부모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함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의 경우 세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이 어려울 때만 제출합니다, 장애인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아이의 장애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전국적인 개학 연기의 경우는 휴원, 휴교통지서를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곡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식은 아래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200316)가족돌봄비용서식(최종).hwp

등록버튼을 누르고 제출하면 관할담당자가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결정 이후 지급은 하루에서 이틀정도 걸리게 됩니다. 


어려울 때 정부 복지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시기에 사회복지제도 잘 이용하셔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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