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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발생한 사건으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서 성착취를 하고 영상물을 찍어 텔레그램을 이용해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2020년 3월16일부터 경찰수사로 인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검거되고 얼굴까지 공개되면서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천건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 중 상당 수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청원으로 10만명 이상이 청원했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운영자 및 가해자
언론에서 n번방 사건으로 부르는 것은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범죄자가 개별적으로 저지른 유사 범죄 모두가 이에 포함된 사건입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 영상을 1번~8번방까지 8개의 채팅방에서 판매한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김윤기의 n번방 사건이 그 하나이고, 박사방 조주빈의 채팅 창의 경우는 금액에 따라 채팅창 등급을 나눈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갓갓방의 경우는 성착취 방은 포함되지 않지만 조주빈의 채팅창의 경우는 미성년자 대상의 불법성착취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N번방을 운영한 운영자와 가해자들이 일부 구속되기는 했지만 형량 자체가 말도 안되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N번방 뿐 아니라 여타 다른 모든 불법 촬영 영상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범죄심리학 교수 이수정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 유포에 가담한 N번방의 부따로 알려진 강훈은 미성년자 최초로 신상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조계종의 승려까지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스님의 경우는 IT전문가로 불경앱까지 만드는 IT전문가였습니다.
수 많은 계층에서 이에 가담하고 있고 여전히 그 안에 가해자들의 얼마나 많을지 알 수 없습니다.
범죄수익금 및 가입자수
n번방이 이슈가 되면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텔레그램 탈퇴방법이 뜨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에 가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26만명으로 추측된다고 하는데 이는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는 택시의 차량수와 비슷하다고 하니 지나가는 누군가도 이에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이에 무료방 안에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샘플 및 무료 영상을 본 인원까지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가담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주빈은 유료로 20만~150만원으로 회원을 모았고 동시접속자 수 1만명까지 다달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3만명 정도 된다고 하니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 39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돈 역시도 어디로 갔는지도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수백억 대의 수익은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부인하고 있지만 2019년 8월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2천 건 제공받은 상황이라고 하니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
또한 가입자 일부가 자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가입자들 역시 처벌되는지에 대해서도 수 없이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니 잠재적 가해자의 수 역시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피해 발생
이러한 사회적 공분으로 인해 N번방 가입자들의 경우는 신상정보 노출을 두려워 하여 자살하기도 하며 자신들이 처벌을 받는 것인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착취된 피해자들의 경우는 사진과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30일, 경찰의 경우는 N번방 이용자 신상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하면서 여론은 범죄자는 인권이 없다며 가해자 신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쉽게 소비하는 성착취물의 경우는 피해자 사는 내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포장하기에는 피해자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고생 성착취 및 스토킹, 전 남자친구가 헤어지면서 복수심에 잠자리한 영상 등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유명 여자연예인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까지 피해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어린 유아까지 성적 착취가 진행됐다는 내용들까지 밝혀지면서 여론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웰컴투비디오 때 32개국에 3천 여명 정도의 유료 이용자로 인해 FBI가 여러 국가와 함께 공조수사를 해서 추척할 정도였는데 지금의 사건은 1만명 정도의 유료 이용자로 예상되기 때문에 심각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 다크웹에서 운영됐던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
처벌 및 형량수위
피해여성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영상을 본 경우에 어떤 영상을 본 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본 사람은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가 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물 배포를 소지할 경우 시청한 기기를 없애면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법 개정안으로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무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가장 큰 범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인데 이때 적용되는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박사방의 경우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선고로 예상됩니다.
조주빈과 더불어 N번방 3대 운영자인 와치맨의 경우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범죄로 기소된 것이어서 N번방 으로 인해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IP카메라 해킹한 것을 유포해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다시 불법 음란 사이트 운영을 하다가 잡힌 것 치고는 3년 6개월은 형량이 터무니 없다는 여론이 다분합니다. 물론 여론의 공분이 커졌기 때문에 선고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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