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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 위반 처벌 통지서 문자 라고 문자 받으신 분 계신가요? [web발신] 차량 위반 처벌통지서 발송 완료라고 문자가 온다고 하는데요 실제 URL링크까지 첨부되어 있어서 무심결에 확인한 분들은 당황하셨을 거 같습니다. 차량 위반 처벌 통지서 문자 받으신 분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따로 과태로 관련 발송문자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문자발송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문자가 발송된다 할지라도 링크 첨부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차량 위반 처벌 통지서 문자'를 받은 분들은 스미싱 사기문자 라는 뜻입니다.
차량 위반 처벌 통지서 문자 스미싱 대처법
특히 링크를 확인하게 되면 유사 홈페이지로 페이지가 넘어가게 되어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나 스미싱 문자를 확인하신 경우라면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스미싱 문자 신고를 하는 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보호나라 사이트 접속하거나 고객센터번호 118번으로 전화해 신고하도록 합니다.
해당 스미싱 문자를 눌러 설치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먼저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소액결제를 차단하도록 합니다. 이후 악성 프로그램을 핸드폰 내에서 삭제하거나 어려울 경우 휴대폰 서비스센터 방문 후 휴대폰 초기화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휴대폰에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되어 있다면 폐기 후 재발급 받도록 해야 합니다.
무인단속 내역 조회 방법
실제 교통법규 위반여부 및 과태료, 범칙금 고지상태를 확인하는 주소는 따로 있습니다. 웹사이트인 경찰청 교통민원 24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의 경우 무인단속 내역을 조회하거나 통지서 발급조회도 가능합니다. 또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인터넷 납부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나 과납, 오납 등에 대한 민원처리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는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며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벌점, 정지기간, 결격기간, 무사고 기간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전 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발급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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