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최근 국가에서는 다양한 청년정책제도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라는 것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요즘 같은 불황에 취직도 어렵고, 취업했다고 해도 연봉이 높지 않아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목돈마련 정부지원책
청년 내일저축계좌 은 청년희망적금 과 더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의 경우는 연 최대 10% 이자율인 것에 반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의 경우는 이자율이 무려 100%에서 최대 300%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놓칠 수 없겠죠?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희망적금 | 장병내일준비적금 | |
| 가입대상 | 만15세~39세 이하 청년노동자 |
만15세~34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
만15세~39세 이하 청년노동자 | 만19세~34세 이하 | 잔여 복무기간 6개월 이상 장병 |
| 소득기준 | 중위소득30%이하 | 월 급여 300만원이하 |
중위소득 50%이하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 |
| 본인저축 | 없음 | 월12만5000원 | 월10만원 | 월 최대 50만원 | 월 최대40만원 |
| 지원내용 | 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1+기업1+정부2 | 청년1+정부3 | 만기시 저축장려금 36만원 지급 | 장병3+정부1 |
| 만기 후 수령액 |
약 1500만원 | 1200만원+이자 | 최대1440만원+이자 | 최대 1311만원(이자포함) | 최대 1000만원 |
| 기간 | 3년 | 2년 | 3년 | 최대2년 | 18개월(복무기간) |

| 연소득 2200만원 이하 또는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중위소득 150% |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형 장기펀드 지원대상 |


청년 내일저축계좌 란?
▶지원대상: 만 19세~ 34세 청년(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39세)
▶지원금액: 매달 10만원씩 3년간 납입, 정부에서 매찰 최대 30만원 납입, 만기시 720만원~최대 144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전용 저축계좌,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혜택
*(근로,사업소득)연간 근로,사업소득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수급자,차상위자는 해당 기준 면제)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구분 | 월 소득액(100%) |
| 1인가구 | 1944812원 |
| 2인가구 | 3260085원 |
| 3인가구 | 4194701원 |
| 4인가구 | 5121080원 |
| 5인가구 | 6024515원 |
| 6인가구 | 6907004원 |
| 7인가구 | 7780592원 |
(재산)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급금액 | 지급방식 | 지급시기 | 신청시기 |
| 3년 만기 후 720만원~최대1440만원 |
계좌에 현금입금 | 계좌 3년 만기 후 | 2022년 7월 중 (적립은 9월) |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지급조건 및 제외대상
▶청년 근로자, 근로활동 3년간 지속할 경우
3개월 미만일 경우라도 이후 지속가능 여부 판단하에 신청 가능하지만 초과 모집된 경우라고 한다면 후순위로 반영됩니다. 단, 무급근로자, 실업급여 대상,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근로장학금 등 사례의 경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락, 사채, 사행성 업종 종사자 역시 가입 불가합니다. 또한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 장애인일자리 사업참여도 근로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했을 때 근로활동하지 않을 경우 환수해지 됩니다. 단, 조사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가입자가 소명할 경우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가능 합니다.(가입 후 3개월 이내일 경우 가입자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한 경우(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만 인정 가능)
청년 내일저축계좌 인정하는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홈페이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국가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해서 국가 공인된 자격증만 가능합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즉 민간 발행 자격증의 경우는 인정 불가합니다.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은 해당 청년내일저축계좌 승인 자격증에 포함됩니다.
▶교육(연1회/총3회)기준 이수
온라인 교육 이수 3회할 경우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조건에 해당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타지원 사업 중복여부
| 구분 | 희망키움통장1 | 희망키움통장2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등장 | 청년저축계좌 | |||
| 가입자 | 타가구원 | 가입자 | 타가구원 | |||||
| 희망키움 통장1 (가구) |
참여중 | X | X | X | X | X | ||
| 지급해지 | X | O | O | X | O | |||
| 일부지급해지 | O(1회) | O | O | O | O | |||
| 참여중 | O | O | O | O | O | |||
| 희망키움 통장2 (가구) |
참여중 | X | X | X | X | X | ||
| 지급해지 | O | X | O | O | X | |||
| 환수해지 | O | O | O | O | O | |||
| 내일키움 통장 (개인) |
참여중 | X | X | X | O | X | O | X |
| 지급해지 | O | O | X | O | O | O | ||
| 일부지급 해지 |
O | O | X | O | O | O | ||
| 환수해지 | O | O | O | O | O | |||
| 청년희망 키움통장 (개인) |
참여중 | X | X | X | O | X | O | X |
| 지급해지 | X | O | O | X | O | O | ||
| 일부지급 해지 |
O | O | O | O(1회) | O | |||
| 환수해지 | O | O | O | O | O | |||
| 청년저축 계좌 |
참여중 | X | X | X | X | X | ||
| 지급해지 | O | X | O | O | X | |||
| 환수해지 | O | O | O | O | O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가구별 중복지원여부 판단
*희망1,2,청년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가능
*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가구당 2명이상 가입가능
★현재 타사업 참여 중일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은 불가하며,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1,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지급 해지 된 경우 가입 가능하나 희망키움통장2는 가입 불가합니다. 희망키움통장1,2,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환수해지 됐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아래 자가진단표 작성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가진단표 작성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할 경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③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④ 저축동의서
⑤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⑥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⑧기타 필요서류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 가압류 등 우려가 있기에 동일 가구원(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가입은 가능)
*단 1인가구의 경우 본인 명의로만 가입가능
▶자격요건이 확인되어 절차가 끝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으로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본인 적금통장 개설 및 1회차 저축액을 입금하도록 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방법
▶2022년 7월 중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현재는 사이트 오픈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일에 맞쳐서 진행하면 되는데 추후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추후 다시 공지될 예정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해지 시 수령금액
▶(중도 지급해지) 사업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 기준(1~3인은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70%초과(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날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 중지
▶통장 해지사유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고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 해지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중도지급해지는 청년 근로, 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기준중위소득 일정 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해지해야 합니다. 환수 해지시 근로소득 장려금 제외한 이자, 본인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2021년 중위소득70%이었으나 2022년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가게 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